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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돈과 현금보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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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 보관증의 법적처리에 대한 방어 비공개 질문 4건 질문마감률 50% 2012.07.04 22:17 0 답변 2 조회 5 안녕하세요 몇개월전 지인으로부터 3천만을 빌리고 연대보증인인 아버님과 인감과 도장을 빌려주고 현금보관증 이란걸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쓴것은 아니고 채권자가 쓴것입니다. 전 통보만 받았그요. 그런데 원금에 대한 이자를 잘 주다 얼마전 어려운 바람에 조금 늦어져 2개월 이자를 못주니까 법적으로 처리 한다더군요. 현재 일을 잘 풀어 나가는 단계라 2개월 뒤면 자금이 돌텐데 그대까지 기다려 주진 않을것 같고 저는 재산이 하나도 없고 연대 보증인인 아버님은 아파트 2억2천 정도를 얼마전 1억7천5백에 전세 놓으시고 시골로 가셨습니다. 저는 빌린돈 떼어먹을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만 혹 채권자가 법적으로 처리한다면 제가 돈이 생길때 까지 어떤 방법으로 방어를 해야될지 아시는분 있으면 알려 주세요. 답변 : 채권자가 현금보관증에 어떤 내용을 기재하였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두푼도 아닌데, 단순히 통보만 받고 내용을 모르시면 곤란합니다. 만약 지급명령이 도착하면, 14일 안에 이의제기 하셔야 하는데, 이의신청하면서도 시간을 좀 벌어두시기 바랍니다. 본안소송으로 진행된다하여도 한 두달만에 끝나기는 힘드니, 그 전에 이자부분을 해결지으시면 될 듯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예약상담을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