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환경분석정보 수집, 분석, 활용
1. 주 민등록 등,초본 정보 1) 열람 및 정보의 취득 ⓐ 개인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세대주 등을 내용으로 구성된 행정기관 서류 ⓑ 상대방의 객관적인 정보 파악 ⓒ 객관적인 정보들을 분석함으로서 소재파악, 재산조사, 도움변제 제공 가능자 정보를 유추 ⓓ 이해관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는 열람 및 발급이 불가능 ⓔ 주민등록초본은 본인,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한해서 발급 가능 ⓕ 채권자는 채무자와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가능 2) 취득정보 및 확인사항 ⓐ 주민등록등본의 정보수집 및 확인사항 - 전입세대의 세대주 및 관계, 세대 구성원의 성명, 주민번호 등 - 채무자 행불시 세대정보의 활용을 통하여 행불추적 단서로 활용 - 세대주와 호주가 다른 경우 호주 성명란에 호주가 별도로 기재 ⓑ 주민등록초본의 정보수집 및 확인사항 - 개인 인적사항 및 변경내역 정보 - 주소 이동 정보 -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말소, 재등록 여부 정보 - 주소지의 세대주, 관계, 생년월일, 채무자의 병역사항 등 3) 주민등록초본의 열람대상 및 주기 ⓐ 채무자는 일반적으로 주소지를 자주 옮기는 성향이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열람하여 주소 변경사항을 확인할 필요 ⓑ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는 경우, 재등록의 사유가 항상 생길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열람 ⓒ 다른 채권자보다 신속한 면담 및 가능한 절차를 진행 4) 주민등록 등초본의 활용방법 및 유의사항 ⓐ 채무자가 행불인 경우 초본상의 주소지 방문은 필수 ⓑ 거주이력이 있는 주소지에 대해서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채무자와 소유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