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환경분석정보 수집, 분석, 활용
1. 주민등록
등,초본 정보
1) 열람 및 정보의 취득
ⓐ
개인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세대주 등을 내용으로 구성된 행정기관 서류
ⓑ 상대방의 객관적인 정보 파악
ⓒ
객관적인
정보들을 분석함으로서 소재파악, 재산조사, 도움변제 제공 가능자 정보를 유추
ⓓ
이해관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는 열람 및 발급이 불가능
ⓔ 주민등록초본은 본인,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한해서 발급 가능
ⓕ 채권자는 채무자와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이해관계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가능
2)
취득정보 및 확인사항
ⓐ 주민등록등본의 정보수집 및 확인사항
- 전입세대의
세대주 및 관계, 세대 구성원의 성명, 주민번호 등
- 채무자
행불시 세대정보의 활용을 통하여 행불추적 단서로 활용
- 세대주와
호주가 다른 경우 호주 성명란에 호주가 별도로 기재
ⓑ 주민등록초본의 정보수집 및 확인사항
- 개인
인적사항 및 변경내역 정보
- 주소
이동 정보
-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말소, 재등록 여부 정보
- 주소지의
세대주, 관계, 생년월일, 채무자의 병역사항 등
3) 주민등록초본의 열람대상 및 주기
ⓐ 채무자는 일반적으로 주소지를 자주 옮기는 성향이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열람하여 주소 변경사항을
확인할 필요
ⓑ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는 경우, 재등록의 사유가 항상 생길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열람
ⓒ 다른 채권자보다 신속한 면담 및 가능한 절차를 진행
4) 주민등록 등초본의 활용방법 및 유의사항
ⓐ 채무자가 행불인 경우 초본상의 주소지 방문은 필수
ⓑ 거주이력이 있는 주소지에 대해서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채무자와 소유자의 관계 등을 확인
ⓒ 현주소지의 소유자가 채무자와 관련없는 제3자인 경우 집주인을 통하여 거주 형태 및 보증금 등을
파악
5) 말소자
ⓐ
직권말소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더 이상 그곳에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 관공서에서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으로 보통 채권자 또는 집주인의 의뢰
- 직권말소의 경우 위장전입인 경우가 많으며, 재등록시 다른 주소지로 등록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주기적으로 주민등록초본을
열람
- 주민등록초본상 직권 말소된 경우 집주인 면담을 통해 확실한 사실을 확인하고 심층적인 면담이
요구
ⓑ 신고말소
- 세대주가
세대원이 살고 있지 않음을 신고하여 말소하는 것으로 주로 가족에 의해 말소
- 채무자로 인하여 가족이 많은 시달림을 당한 경우에 주로 이루어짐
- 채무자에 대해 안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므로 가족에 대한 접근 시 주의가 필요
- 재등록을 한다면 다시 그 주소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주기적 방문이 필요
2. 부동산등기부등본
1) 등기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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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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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등기 : 표제부에 기재된 것으로서 부동산의 위치.목적.면적 등 부동산의 상황을 명시한 등기
- 권리의 등기 : 갑구란과 을구란에 기재된 것으로서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관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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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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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등기 :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본래의 등기
- 예비등기 : 등기 본래의 효력과는 직접관계가 없고 장차 행하여질 등기에 대비하여 행하는 등기
(가등기, 예고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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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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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입등기 : 새로운 등기원인에 의하여 등기용지에 어떤 사항을 등기부에 새로이 기입하는 등기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등)
- 경정등기 : 신청인 또는 등기관의 착오로 처음부터 등기와 실체관계와의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한 등기
- 변경등기 : 등기된 후 등기된 사항에 변동이 생겨 등기와 실체관계와의 사이에 후발적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한 등기
- 말소등기 : 등기된 권리나 객체가 원시적으로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후발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기존 등기의 전부를 말소하는 등기
- 멸실등기 : 등기된 부동산이 전부멸실된 경우에 행하여지는 등기
- 회복등기 : 기존 등기가 부당하게 말소된 경우 또는 등기부가 멸실된 경우에 이를 원상으로 회복
(말소회복등기.멸실회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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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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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등기(독립등기) : 표시란의 표시번호나 갑구, 을구의 순위번호에 각각 기존의 표시번호, 순위번호에
이어지는 독립된 번호를 붙여서 행하는 등기
-부기등기 : 독립된 번호 없이 기존의 주등기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여 그 번호의 아래 부기 몇호라는
번호를 붙여서 행해지는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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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기부등본의 열람과 정보의 취득
ⓐ 부동산의 소유권자 및 소유권 이전정보
ⓑ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
ⓒ 채무자의 부채현황 파악
ⓓ 채무자의 사해행위 여부
ⓔ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발급시 주민등록번호의 파악
3)
부동산등기부등본의 구성
ⓐ 의의
- 부동산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개황, 소유주 관계, 용익물권, 담보물권 현황 및 임차권관계 정보를 취득
-
채무자의 재산관계 정보파악을 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
ⓑ 부동산등기부등본의
종류
-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이 있으며 1필의 토지 및 1동의 건물을 기준으로 작성
-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토지등기부등본과 건물등기부등본이
별도
- 아파트 등의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하나의 등기부에
건물부분과 대지부분에 관한 사항이 함께 기재
ⓒ 부동산등기부등본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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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번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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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토지 또는 각 건물대지의 지번을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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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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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 지번, 지목, 지적 건물 : 지번, 구조, 용도, 면적이 기재 기타 : 접수일자, 해당건물의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 건물의 내역, 등기원인, 토지분할이나 지목의 변경, 건물구조의 변경이나 증축 등에 의한 면적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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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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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
가압류, 가처분, 압류, 가등기 등과 이들 권리의 변경등기, 말소
및 회복등기 등
예고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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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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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외의 권리인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임차권등기명령 등이 기재 |
4) 부동산등기부등본 분석 시 확인사항
ⓐ 채무자 소유여부 및 소유주와 채무자와의 관계 확인
ⓑ 부동산 소유주와의 접촉방법 확인 후 접촉
ⓒ 소유권이전사항 및 저당권, 압류권, 가처분권자를 확인
ⓓ 부동산에 대한 실익 분석하여 실익 있을시 법적절차 병행
ⓔ 등기부 등본상 부채현황은 실제현황과 상이할 수 있음
ⓕ 을구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란 앞으로 부담할 최고한도의 채무액이란
뜻이며 실제 채무액은 그 최고액의 70~80%정도
ⓖ 등기된 임차권의 경우는 임차권 자체는 채권적 성질을 지니나 이것이 등기됨으로써 물권적 성질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권리
소액임차 보증금의 최우선변제는 물론 일반 채권자들에 비해 물권우선배당의 원칙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권리분석에 각별한 주의 필요
ⓗ 그 외 지상권, 지역권 등은 그 토지의 이용관계를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른 존속기간과 이해관계를 철저히
확인
3. 법인등기부등본
1) 법인등기부등본의 확인사항 및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
ⓐ 법인의 형태 및 대표자 적격여부, 단독대표인지 공동대표인지, 주소의 일치여부 등을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에 수인이 공동대표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각자 회사를 대표하는 것이
원칙
ⓒ 공동으로 대표행위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동대표 전원의 동의와 서명을 받아야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므로
유의
ⓓ 법인의 대표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 계약 체결시에 대표자를 연대 보증인으로 설정해 놓는 것이 유리
4. 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등록원부의 의의
ⓐ 차량의
기종과 연식, 재원, 소유주 관계, 담보물권 현황 및 보전처분 관계정보
ⓑ 채무자가 보유한 차량의 재산적 가치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
2)
자동차등록원부의 열람 및 정보의 취득
ⓐ 자동차등록원부는 소유주 및 차량번호, 사용본거지를 알고 있으면 이해관계를 증명하고 차량등록사업소나 구청에서 교부, 열람
가능
ⓑ 자동차등록원부의 갑구에서는 차량 개요 및 소유자 정보와 사용본거지, 압류, 저당의 등록 및 해제 등을
확인
5. 사업자등록증
1) 의의
ⓐ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장별로 각각 세무서에 등록
ⓑ 등록사업자가 휴업이나 폐업 등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신고
ⓒ 채권자는 채무자의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의 정보를 토대로 사업계속의 여부 및 영업에 따른 수입여부를
추측
2) 수집정보
ⓐ 사업자등록증은 단순 채권채무관계에 따른 이해관계확인서만으로는 그 열람교부가 불가능한
서류
ⓑ 사후 관리에 대비하여 채권발생당시부터 이를
구비
ⓒ 사업자등록증으로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정보로는 사업의 종류 및 대표자, 사업장의 영업여부 및 사업자의 폐업 여부
등
6. 기타정보
1) 제3자 면담
2) 채권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정보
3) 인터넷을 통한 취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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