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연체로 가압류예정입니다.



질문 :

몇개 카드 사용빚과 카드사 대출등으로 5천만원 가량 빚이 있습니다.
돌려막기 하다가 실직으로 인해 카드빚이 한달 보름 정도 연체 됐구요.
전화,문자 엄청나게 오는데 당장 갚은 능력도 안되고...
일자리 구하는게 급선무라 전화 안받고 문자 답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몇일전 가압류예정 이라는 문자를 받았는데요.
현재 보증금 천만원짜리 월세 살고 있습니다. 세대주는 저로 돼 있고요.
1.보증금 및 가전제품들 가압류 해서 진짜로 딱지 붙이는지.
2.대략 얼마 후에 가압류가 들어오는지.
3.가압류된 제품들을 강제 경매 할 경우, 관련 직원들이 와서 다 빼가는지.
4.가압류 딱지 붙이고 강제 경매 할 때까지 얼마의 기간이 있는지.
5.보증금 가압류로 인해 제가 집에서 쫓겨날 가능성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신용회복위원회를 갔는데.
연체 3개월 이내에 빚을 갚을려면 할인된 이자로 원금과 같이 갚고.
3개월이 지나 신용불량자가 되면 이자 감면되고 원금만 8년에 걸쳐 분활로 갚는다던데.
솔직히, 일자리를 구해도 월150받기 힘듭니다.
월세내고 어쩌고 하면 원금도 갚기 힘들거 같아 신불자 된 뒤에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서 원금만 갚을려고 하는데

신용회복신청을 해도 가압류들 다 들어와 집에서 쫓겨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말 그대로 가압류 예정이라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가압류 된 물건에 딱지를 붙여놓고 경매일이 되면 경매에 넘깁니다.
보통 압류딱지가 붙이고 한달 정도면 경매일이 정해집니다.
보증금가압류도 가능은 한데, 만기가 되어야하므로 계약을 계속하여 연장하면 상대쪽에 큰 실익은 없을 것이라 봅니다.
일단 가능은 합니다.
또한 신용회복은 신용회복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들에 채무가 있을 시 적용이 되며,

그렇지 않은 곳이라면 채권자와 협의하여 채무액을 조정받든지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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