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돈 받는 방법...법적대응...


질문 :

제가 2002년경 피고에게 물품 대금을 완납하고 물건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2007.6.7 일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상태이구요. 금액은 1420만원 입니다.
현재는 피고의 재산을 파악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예를들어 피고의 재산이 없는경우 피고의 처에게 그 책임을 물을수 있는건지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그때 당시 물건을 팔았던 가게의 명의가 피고의 처 명의로 되어있었고
판매는 피고가 했었기 때문에 그때당시 명의자인 피고의 처에게도
재산을 압류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가지..
법정진술중에 판사가 소를 제기한 날짜인 2007.5.24일부터 갚는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받으라고 하길래 얼떨결에 "예"라고 대답을 했는데
집에 와서 곰곰히 생각을 해보니..
물품 대금중에 카드로 결재한 부분중에 카드 수수료를 제가 부담하고,
또 할부로 카드 결재를 했기 때문에 할부 수수료 또한 제가 벌써 지급한 상태인데
소를 제기한 날짜부터 이자를 받으면 제가 손해를 보게 되더라구요..
여기서 궁금한점은 법원 판결 주문에 이의신청을 할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현재 승소판결을 받은 상태인데 그다음 진행해야 되는 절차는 무었이며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현재 피고 아들은 대학교입학까지 해서 잘다니구 있는상황이구요..
돈줘야 할사람 돈은 안주고 자기 자식 대학교 보내는 모습을 보니 피가
거꾸로 솟을 지경입니다.



답변 :

판결문을 남편만을 상대로 하여 얻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 부인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은 불가합니다.
부인에 대한 별도의 판결문을 받으셔야합니다.
또한 소송가액 부분 등에 이의가 있으시면 다시 청구하셔야하는데,
크게 실익이 있으리라 보이지 않으며 현재의 금액을 모두 회수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짐작으로만 찾지마시고,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부동산 및 은행예금 등도 파악하여

강제집행하셔야 하며, 그래도 채권액이 충족되지 아니하면 유체동산압류까지 고려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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