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하고 못 받은 돈 가압류


질문 :

저는 새로 개업 할려는 호텔(2009년7월납품완료, 동년 8월개업예정이었음- 현재4개월이상으로 개업의지가 없어보임)에 물건을 납품했는데 대금은 개업후 한달이내에 주기로 했는데 시간이 자꾸 지연되더니 한달이지나도 개업을하지않고 시간이 흘러 할수없이 건물에 가압류를 했읍니다 . 금액은 2천만원 미만인데 제가 지금 채권회수할수 있는 가장빠른 방법은 무엇이며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그 건물에는 은행근저당권이 설정되 있고 그외 가압류도 4건으로 모두 2천만원 이상씩 되어 있는상태입니다.) 성실한 빠른 답변해 주시면 진짜 고맙겠읍니다. 지금 절실하답니다.



답변 :

가압류를 했으나 상대에게 변제의 의사가 보이지 않으니, 소송을 통해 본압류로 이전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납품했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소를 제기하시고,
승소 또는 확정판결을 얻어 집행권원을 확보하면 해당 재산을 경매로 강제처분하여 대금을 채우시는 겁니다.
또한 건물가압류 외에 달리 처분가능한 재산이 없는지 재산조사 과정을 통해 확인해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호텔이면 법인과 거래하셨을 것으로 보이는데,
몇 달씩 걸리는 소송기간 동안 법인에 어떠한 변수가 생겨 돈을 못 받게 될지 알 수 없으니,

현재 해당법인의 상황과 정보를 파악함이 우선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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