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유체동산 경매
질문 :
채무자의 유체동산을 약 5년전에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그 후 채무자가 채무를 3년에 걸쳐 조금씩 상환해 오다가 약 2년전 부터 남은 금액에 대해 전혀 상환할 의사를 보이지 않아 법원에 소액재판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이 없다며 맘대로 하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재산명시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채무자가 거짓말을 한다면 채무자의 재산을 밝히기가 쉽지않을 것 같고 또한 돈을 받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예전에 가압류 해둔 유체동산에 대해 바로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할 수 있다면 이 경매 신청은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사정이 바뀐 때,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가압류 집행된 뒤 3년 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인데,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꼭 채무자가 아니어도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경우,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여 강제집행하는 것은 아니되며,
다시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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