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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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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행지체 1) 요건 ⓐ 이행기의 도래 - 민법 제387조 #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 채무이행의 가능 ⓒ 채무자의 귀책사유 존재 ⓓ 이행지체의 위법성 2) 효과 ⓐ 강제이행 - 민법 제389조 #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항의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 한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그 채무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채무자가 이에 위반한 때에는채무자의 비용으로써 그 위반한 것을 제각하고 장래에 대항 적 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전3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지연배상 - 민법 제392조 본문 :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보배상 - 민법 제395조 :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