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1. 이행지체
1) 요건
ⓐ 이행기의 도래
- 민법 제387조
#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 채무이행의 가능
ⓒ 채무자의 귀책사유 존재
ⓓ 이행지체의 위법성
2) 효과
ⓐ 강제이행
- 민법 제389조
#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항의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
한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그 채무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채무자가 이에 위반한 때에는채무자의 비용으로써 그 위반한 것을 제각하고 장래에 대항 적
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전3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지연배상
- 민법 제392조 본문 :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보배상
- 민법 제395조 :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지체 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책임의 가중
- 민법 제392조
- 지체 중에 생긴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손해도 채무자 책임
ⓔ 계약해제권
- 민법 제544조 : 당사자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
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 민법 제545조 :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
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전조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종료
ⓐ 채권 소멸
ⓑ 지체 후의 이행 불능
ⓒ 이행의 제공
ⓓ 채권자의 지체 면제
2. 이행불능
1) 요건
ⓐ 채권이 성립한 후에 이행불능에 빠졌을 것
ⓑ 이행불능이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일 것
ⓒ 이행불능이 위법한 것일 것
2) 효과
ⓐ 전보배상
- 민법 제390조 :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계약해제권
- 민법 제546조 :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대상청구권 : 민법상 명문된 규정은 없으나 판례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 통례
3. 불완전이행
1) 정의
ⓐ 채무자가 외견상이행행위를 하였으나 이것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완전한 이행이 되지 못하고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2) 요건
ⓐ 이행행위의 존재
ⓑ 불완전한 이행행위
ⓒ 이행기의 전후를 불문
ⓓ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것
ⓔ 위법한 것일 것
3) 효과
ⓐ 완전이행이 가능한 경우
- 새로운 목적물로 이행 청구
- 추완청구권
- 손해배상청구권
- 계약해제권
ⓑ 완전이행이 불가한 경우
- 손해배상청구권
- 계약해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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