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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동생에게 빌려준돈 떼인돈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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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비슷하게 떼인돈을 받고 싶습니다... 비공개 질문 5건 질문마감률 33.3% 2011.07.23 14:13   안녕 하세요. 약 2년전 사실혼관계에 있던 남편의 아는 동생이 남편에게 허락을 받았다며 남편의 돈을 관리하던 저에게 전화로 2백만원을 빌려간 사실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시 남편이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서에 잠시 가 있었는데 남편아는 동생이 남편에게 얘기도 없이 허락도 받지 않은채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남편에게 돈을 빌리기로 얘기를 했으니 빨리 2백만원을 자신에게 보내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남편과 먼저 얘기를 해야 한다고 했지만 계속 다급하게 말을 해서 혹시 남편에게 일이 생겨서 해결을 해주려는 것이려니 했고 또한 남편과 잘 아는 동생이었던지라 믿고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남편은 그런일이 없었다고 했고 다시 돈을 받으라고 했지만 동생은 연락도 끊은 상태였고 최근에 연락은 되었지만 반환의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당시 송금을 했던 계좌는 제 계좌에서 동생의 계좌로 보냈던겁니다. 현재 남편과 함께 살고 있구요. 전자독촉시스템이라는 것을 이용 해서 소송을 일단 해두려고 하는데요. 중요한 절차가 있다면 어떤것이 있을지 궁금하고 또한 받아낼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