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통화조회인 게시물 표시

이혼소송과 배우자외도 증거

이미지
이혼소송...급합니다... 비공개 질문 2건 질문마감률 100% 2012.07.06 12:08 0 답변 2 조회 12 결혼 10년차 주부입니다....지금까지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 남편의 외도와 폭행에도 아이들때문에 참고 살아왔습니다... 신랑의 폭행은 제가 신랑의 외도사실을 알고 싸움이 일어나면서 부터였습니다... 증거자료는 없고 남편의 핸드폰 문자를 보게되어 알게 되었는데 이혼소송을 하면 남편이 그여자와 주고받은 메세지 내용이라던가 통화내역을 법으로 열람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내용이 있어야 남편의 외도사실을 증거로 제출할수 있을것 같은데... 또 남편의 친필 각서는 있습니다...외도사실과 폭행을 했으며 다음에 또 이러한 일이 생겨 제가 이혼을 요구할시 위자료 얼마 주겠다는 내용의 친필사인이 있는 친필각서... 급합니다..하루라도 빨리 남편과 헤어지고 싶습니다.... 답변 : 친필각서가 있다니 그걸로도 가능은 한데, 통화내역 자체는 조회가 가능하나 통화내용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이 또한 개인적으로 가면 해주지 않으니,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법원에 신청 해야합니다. 보통 휴대전화에 있는 문자는 본인이 삭제해도 복원이 가능하며, 법원을 통해 이를 복원하여 확인하겠다는 검증신청을 하셔야하며 상당한 비용이 수반됩니다. 물론 질문자님께서 직접 신청하셔야합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예약상담을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