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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떼인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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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관련 질문 드립니다. 제 처가 처녀시절인 1993년도에 1,500만원의 적금이 만기가 되었는데 장인이 제처 대신에 돈을 찾아갔읍니다. 부친이 한 일이라 별로 말을 못했던것 같읍니다. 참고로 그당시 논 한평에 3,500원 가량 했읍니다. 그후 1998년 결혼을 해서 부친께 돈을 돌려 달라고 했지만 안 돌려 주었읍니다. 2000년도 3월경 전 충주에 살고 있었고 제 장인은 가까운 시골에서 농사(밭,논) 를 짓고 계셨읍니다. 장인어른댁에 방문 했는데 장인 어른께서 빚이 있어서 논농사는 이제 안할려고 하니 다 팔아서 빚을 갚아야 하겠다고 하셨읍니다. 논이 대략 20~30마지기 정도 있었고 시세가 평당 1만원정도 했읍니다. 참고로 밭도 수십마지기가 있었읍니다. 논보다는 쌌읍니다. 그래서 저는 제 직감으로 3년안에 4배 이상 오르니 팔려면 그때 파시라고 했읍니다. 그랬더니 제 처가 우리도 땅을 사자고 했으나 그당시 전세금 외엔 돈이 없어서, 또한 7월에 부산으로 이사를 갈 예정이어서 그때 상황을 보자 했읍니다. 그후 7월에 이사를 한후 관사에 입주를 하게되어 전세금 2,500만원이 남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전 장인어른댁 근처에 땅을 사려고 하였으나 처가 장인어른께 빌려 드렸다고 하였읍니다. 그래서 전 처를 통해 당장 돈을 갚든지 땅을 명의 이전 시켜 달라 했읍니다. 그랬더니 땅을 이전 시켜 주겠다고 하였으나 차일 피일 미루기 시작하였읍니다. 그후에도 장인어른이 사고를 쳐서 돈을 빚지게 되어 제 처에게서 몇년동안에 5,500만원을 더 빌려갔읍니다. 그때마다 전 제처를 야단을 치며 땅을 사놓으면 가격이 오르는데 약속도안 지키는 장인어른께 왜 자꾸 빌려주냐고 화를 냈읍니다. 그리고, 전 제 처를 통해서 계속해서 빌려간 돈으로 땅을 명의 이전 시켜주시고 땅은 그대로 써 먹으라고 하였읍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알았다고만 하실뿐 차일 피일 미루다가 보니 어느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