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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과 산재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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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 1)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근로자의 요건 ⓐ 사용종속관계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 유효한 근로계약을 체결한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 2)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어도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일부규정 적용 가능 ⓒ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비적용 2. 산재보상 1) 적용되는 경우 ⓐ 근무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어야 함 ⓑ 직종과 근무시간에 상관없이 적용 ⓒ 업무수행 중 발생하거나 업무와 상당히 관련이 있어야 적용 가능 -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질병을 얻거나 사망한 경우(사업주 측에서 인정하기 쉽지 않아 입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회사의 지시로 출퇴근 도중 업무를 보다 발생한 경우는 제외) - 출장 중에 발생한 재해 -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망 - 기존에 질병이 있어도 업무 상 과로로 인해 질병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 - 회사의 휴게시간에 운동 중 과로로 사망한 경우 - 노동조합활동 중 발생한 재해 2) 산재보상청구 ⓐ 해당하는 산재보상청구서를 3부씩 작성해 각각의 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청구 ⓑ 사업주와 의료기간의 확인을 받아 서명하고 도장 ⓒ 1부는 의료기관에 제출, 1부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1부는 본인 소장 3) 산재보험급여에 대한 불복 ⓐ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 ⓑ 행정소송 제기

해고 및 기타 근로관계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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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고 1) 징계해고 : 근로자의 행태상 사유에 따른 해고 ⓐ 무단결근 또는 불성실한 근무태도 ⓑ 거짓으로 작성한 이력서 ⓒ 인사명령, 업무명령의 위반 ⓓ 회사나 상사에 대한 비방을 한 경우 ⓔ 횡령이나 배임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 폭언, 폭행을 한 경우 ⓗ 위법한 조합활동 및 위법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 ⓘ 사생활의 비행 2) 통상해고 : 근로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정신적, 육체적 등의 사항이 노무수행상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일신상 사유) ⓐ 직무능력의 결여 ⓑ 성격상의 부적격성 ⓒ 중한 질병 ⓓ 경쟁기업과의 혈연관계 등과 같은 친밀함을 보일 때 ⓔ 노무제공 불이행 3) 정리해고 :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함 ⓒ 공정한 해고기준을 정해 대상자 선별 ⓓ 근로자 대표에 대한 사전통보 및 성실한 협의 ⓔ 위의 사항을 모두 갖추고 해고하여야 함 4) 해고절차 ⓐ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와 같은 해고 예고 ⓑ 해고예고 제외 대상 - 계속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 2개월 이내의 계약기간근로자 - 근무기간 6개월 미만의 월급근로자 - 수습근로자 - 계절업무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 부당해고 대처 - 노동부에 진정, 고소, 고발 -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 부당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결정이나 구제명령에 불복 시,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청구 #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장에 불복 시, 15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 - 해고무효확인소송 제기 :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소송제기 기간의 제한이 없음 - 가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