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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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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권 물 권 본권 소유권 동산, 부동산 제한물권 용익물권 지상권 부동산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 법정담보물권 유치권 동산, 부동산 약정담보물권 저당권 부동산 질권 동산, 채권 점유권 동산, 부동산 2. 담보 1) 의의 ⓐ 채무자의 상환불이행에 대비하여 채권자에게 제공되어 채무변제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되는 모든 것 ⓑ 채무자의 변제 불이행에 대비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함이 그 목적 2) 담보권의 종류 ⓐ 법정담보물권 : 유치권, 저당권, 질권 - 유치권 :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으며, 유치권 행사는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비전형담보 : 양도담보권 - 양도담보 : 양도담보 목적물의 소유권의 이전을 통한 담보설정 방법으로서 채권자는 일종의 소유권에 기해 담보물을 처분하여 충족

법정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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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1) 의미 ⓐ 민법 제305조 -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 전항의 경우에 대지소유자는 타인에게 그 대지를 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 민법 제366조 -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 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다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2) 필요성 ⓐ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 ⓑ 건물이용권자의 이용권을 보호함으로써 토지소유자를 제한하는 것 2. 민법상 법정지상권 1) 민법 제305조 ⓐ 성립요건 -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었을 것 - 저당권 설정 다잇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할 것 - 경락의 결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것 -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저당권설정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 배척 불가 ⓑ 내용 - 권리의 범위 : 건물이용에 적당한 범위 - 지료와 존속기간 : 제366조 단서 (협의 > 법원), - 등기 : 민법 제187조에 의하면 법정지상권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 권리이나 처분하려면 등기 필요 2) 민법 제366조 ⓐ 성립요건 - 건물에 전세권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자에게 속할 것 - 토지소유권이 이전되거나 건물이 경매됨으로써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질 것 ⓑ 내용 -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자는 건물소유자 - 등기불필요, 지료, 존속기간, 강행규정성은 제366조와 같다(제305조 1항 단서) ③...

소유권 (所有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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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라고 민법상 규정 - 물건이 갖는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의 전부에 관하여 지배를 미칠 수 있는 권리 2. 판례 #1. 대법원 2012.1.12 자 2011마2380 결정 (부동산인도명령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부동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목적물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매도인의 목적물인도의무에 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 외에 물권적 권리인 유치권까지 인정할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변동의 요건으로 등기를 요구함으로써 물권관계의 명확화 및 거래의 안전·원활을 꾀하는 우리 민법의 기본정신에 비추어 볼 때, 만일 이를 인정한다면 매도인은 등기에 의하여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에도 매수인 또는 그의 처분에 기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속하는 대세적인 점유의 권능을 여전히 보유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매도인으로서는 자신이 원래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소유권이전의무를 선이행함으로써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넘겨 준 것이므로 그에 필연적으로 부수하는 위험은 스스로 감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매도인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에게서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매매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매수인이나 그에게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를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2. 대법원 2011.12.27 선고 2009다56993 판결 (시설물복구비용) 구 택지개발촉진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구 도시계획법(1995. 12. 29. 법률 제5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에 의하면, 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공공시설이 설치되면 사업완료(준공검사)와 동시에 택지개발사업 시행자...

지역권 (地役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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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 2. 판례 #1. 대법원 1990.10.30 선고 90다카20395 판결 (담장철거) 민법 제294조에 의하여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같은법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지역권을 시효취득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지역권을 취득하는 것 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가 지역권을 등기한 바 없고 그 대지는 취득시효 기간이 지난 뒤에 피고가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다면 원고가 지역권을 승계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에 대하여 이를 주장할 수 없다. #2. 대법원 1993.8.24 선고 92다2600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권 시효취득의 주장에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에 포장공사나 하수도공사를 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가 이미 일반 주민에 대하여 도로로서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위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는 주장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관습에 의한 지역권 또는 민법 제302조 소정의 특수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는 등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대법원 1966.9.6 선고 65다2305,2306 판결 [통로방해배제(본소), 경계선확인 등(반소)] 통로의 개설이 없는 일정한 장소를 오랜 시일 통행한 사실이 있다거나 또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만 이웃하여 사는 교분으로 통행을 묵인하여 온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지역권을 취득할 수 없고 본조에 의하여 지역권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상에 통로를 개설하여 승역지를 항시 사용하고 있는 객관적 상태가 민법 제235조에 규정된 기간 계약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지상권 (地上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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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 최장기한의 제한은 없고 최단기간만 제한 - 법정지상권 :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이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각기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게 된 경우에 건물의 소유를 위해 인정되는 것 - 구분지상권 :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사용하는 물권 설정행위로써 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 2. 판례 #1. 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다63017,63024 판결 (토지인도 및 손해배상) [1]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 유사의 관습상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 하고,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 뿐만 아니라 분묘의 설치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이다. [2] 갑이 을과, 을 소유의 분묘지 중 일부분에 관하여 분묘기지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토지를 인도받아 수기의 분묘를 설치하고 20년이 넘도록 평온·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 중 계약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 유사의 관습상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사안에서, 을이 갑에게 위 계약에 따른 관리채무의 내용을 초과하여 초과 토지에 대하여도 급부를 행하였으므로, 이는 갑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을의 급부로 인하여 초과 토지에 관한 관리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을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어서, 갑이 얻은 ...

근저당권 (根抵當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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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고 소멸하는 불특정다수의 장래채권을 결산기에 계산하여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 범위에서 담 보하는 저당권 -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면 보통 저당권으로 전환되어 보통 저당권의 실행절차에 따라 실행됨 2. 판례 #1. 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다57746 판결 (전세권설정등기등말소) [1] 부동산등기법 제149조는 같은 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담보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부동산의 등기용지 중 해당 구 사항란에 다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하고 그 권리가 함께 담보의 목적이라는 뜻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공동저당권의 목적물이 수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등기절차에 관한 규정일 뿐만 아니라, 수 개의 저당권이 피담보채권의 동일성에 의하여 서로 결속되어 있다는 취지를 공시함으로써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와 같은 공동저당관계의 등기를 공동저당권의 성립요건이나 대항요건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에서 동일한 기본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채권을 중첩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수 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수 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49조에 따라 공동근저당관계의 등기를 마쳤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수 개의 근저당권 사이에는 각 채권최고액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공동근저당관계가 성립한다. [2]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그 건물 일부분에 관한 전세권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비록 부동산등기법 제149조가 규정하는 공동근저당관계의 등기가 마쳐져 있지 않지만, 피담보채권과 채권최고액이 각각 동일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 동일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동일한 피담보채무를 중첩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공동근저당권이라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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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미 1) 의의 ⓐ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2) 근대저당권의 특질 ⓐ 특정의 원칙 : 현존, 특정의 목적물 위에 성립 ⓑ 공시의 원칙 : 등기, 등록에 의한 공시 ⓒ 순위확정의 원칙 : 등기의 선후에 따라 순위가 정해지고, 선순위가 소멸하여도 순위에 변화 없음 ⓓ 독립의 원칙 : 공시되지 않은 채권의 하자에 의한 영향 없음 ⓔ 유통성의 확보 : 저당권의 증권화 3) 국내 저당제도 ⓐ 특정의 원칙, 공시원 원칙만 채택 ⓑ 순위확정 대신 순위승진 원칙 채택 2. 성립 1) 저당권 설정계약의 당사자 존재 2) 저당권의 설정등기 ⓐ 저당권 효력 발생요건으로써의 등기 3) 저당권의 객체 ⓐ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 ⓑ 입목법상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 자동차, 항공기, 선박, 중기 ⓓ 광업권, 어업권 4) 피담보채권 ⓐ 실행시기에 금전채권으로 변할 수 있으면 금전채권에 한하지 않고 가능 ⓑ 채권의 일부, 수개의 채권에 대해 설정 가능 ⓒ 장래 특정채권, 장래 불특정채권을 담보하는 근저당도 가능 3. 효력 1) 저당권 효력 범위 ⓐ 등기 필요 : 원본, 이자 ⓑ 등기 불필요 : 지연배상, 저당권실행비용 ⓒ 목적물의 범위 -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부합물, 종물에 영향 미침 - 원칙적으로 과실에는 미치지 아니하나,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후에는 미침 - 저당 토지 위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권 - 물상대위의 객체는 대표물에 대한 목적물소유자의 청구권이므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면 저당권자가 이 청구권을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가능 2) 우선변제적 효력 ⓐ 저당권 실행에 의한 변...

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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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미 1) 의의 ⓐ 동산질권자는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동산을 점유하고 그 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 질권은 재산권을 그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성질 ⓐ 목적물을 점유 ⓑ 목적물의 교환가치로부터 우선변제권을 가짐 ⓒ 약정담보물권으로 타물권,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을 가짐 2. 동산질권 1) 성립 ⓐ 동산질권 설정계약 ⓑ 목적동산의 인도 ⓒ 양도할 수 있는 물건에 한해 동산질권의 목적물로 삼음 ⓓ 피담보채권의 제한 없음 2) 법정질권 ⓐ 차임채권에 관해 임차인 소유의 동산, 과실에 대해 토지임대인의 질권 인정 ⓑ 차임채권에 관해 임차인 소유의 동산(건물 기타 공작물)에 질권의 효력 인정 ⓒ 동산, 과실을 압류해야 인정 3) 동산질권 효력 ⓐ 효력 범위 - 민법상의 규정은 없으나 종물과 과실을 그 목적물로 봄 - 물상대위에 따라 질권설정자가 금전 기타의 물건을 지급 또는 인도받기 전에 압류 가능 - 다른 채권자를 해할 염려가 없으므로 저당권보다 그 범위가 넓음 ⓑ 유치적 효력 ⓒ 우선변제적 효력 4) 동산질권의 전질권 ⓐ 질권자가 유치하고 있던 질물을 자신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위해 다시 질권을 설정하는 것 ⓑ 책임전질 - 설정자의 승낙 없이 승낙하는 경우 - 전질권은 원질권의 범위 내에서 설정 - 원질권자와 전질권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와 질물 인도 - 효과 #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배상 책임 # 질권을 소멸케하는 질권자의 처분행위 불가 # 전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변제 시까지 질물 유치 # 원질권이 소멸하면 전질권도 소멸 # 전질권을 실...

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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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미 1) 의의 ⓐ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성질 ⓐ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도 소멸 ⓑ 등기, 배서 불필요 ⓒ 물상대위성 불인정 3) 성립요건 ⓐ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을 것 ⓒ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 ⓓ 불법행위로 인한 점유가 아닐 것 2. 효력과 소멸 1) 유치권자의 권리 ⓐ 목적물의 유치 ⓑ 경매권과 예외적 우선변제권 ⓒ 과실수취권 ⓓ 유치물사용권 ⓔ 비용상환청구권 2) 유치권자의 의무 ⓐ 선관주의 의무 ⓑ 채무자 승낙 없은 유치물 처분 금지 ⓒ 유치권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시, 채무자는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소멸청구 가능 3) 유치권의 소멸사유 ⓐ 일반적 소멸사유 - 목적물의 멸실, 토지수용, 혼동, 포기 등 - 피담보채권의 소멸 ⓑ 특유한 소멸사유 - 채무자의 소멸청구 - 타 담보의 제공에 의한 소멸청구 - 점유의 상실

질권 (質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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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권의 담보로써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재산권을 유치 - 변제가 없을 때에는 그 물건의 가액에서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 2. 판례 #1. 대법원 2011.12.8 선고 2011다68777 판결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에 해당하는 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이므로,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적용 대상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이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자가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는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사용자가 사용자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도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2. 대법원 2010.11.25 선고 2009두18639 판결 (공매대금배분취소)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절차의 하나로 행해지는 청산과 관련한 국세징수법 제80조 제1항, 제81조 제1항, 제3항 각 규정의 내용 및 형식, 체납처분 절차의 집행기관이 그 채권의 존부, 금액 및 효력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담보권자에 대하여만 배분의무를 규정한 입법 취지를 비롯하여, 등기 또는 동산의 인도를 성립요건으로 하는 전세권, 저당권, 동산질권과 달리 지명채권에 관한 채권질권은 질권설정의 합의 이외에 민법 제349조가 정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만 제3채무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점, 민법상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질권...

질권과 저당권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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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질 권 저 당 권 유치적 효력 O X 사용 및 수익권 박탈 여부 박탈 박탈 X 공시방법 인도 등기 목적물 동산 부동산 금융수단으로의 의의 서민금융 투자금융 피담보채권 범위 제한 X 제한 O

부동산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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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점과 단점 1) 장점 ⓐ 시세보다 낮게 구매 가능(최초 입찰 시 감정평가액은 시세의 80~90% 수준) ⓑ 각종 토지거래규제제도가 면제되는 경우 多 ⓒ 권리분석을 정확히 하면 일반배배보다 안전하게 부동산 취득 가능 ⓓ 권리관계를 법원이 정리(가압류, 저당권 등을 원칙적으로 모두 말소) 2) 단점 ⓐ 경쟁이 치열 ⓑ 입찰금액 오산정하면 시세보다 비싸게 낙찰 받을 가능성 존재 ⓒ 이해관계인 등의 항고 시, 절차가 상당기간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 내포(공탁금 필요) ⓓ 낙찰 받더라도 100%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아님 ⓔ 유치권이 신고돼 있는 경우 인도받을 경우 큰 부담으로 작용 가능 ⓕ 매각대금 완납 전에 채무자가 채무를 전부 변제하면 입찰 취소 가능 ⓖ 인도문제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 가능 ⓗ 매각액이 과세표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매매보다 취등록세가 많을 수 있음 ⓘ 권리관계 복잡 2. 절차 ⓐ 경매신청 및 경매개시 결정(매각부동산 압류, 경매개시결정등기 촉탁) ⓑ 경매개시결정문 송달 ⓒ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 1주일 내에 배당요구종기를 정하여 공고 - 배당요구 하여야 할 채권자(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 첫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후, 가압류한 채권자 및 등기된 담보권자) ⓓ 매각 준비 ⓔ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지정, 공고, 통지 - 최초 매각기일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상의 간격, 매각일 후 7일 이내에 지정 ⓕ 매각 실시 - 통상 기일입찰방법(입찰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0%, 재매각 시 20%를 요구하기도 함) ⓖ 매각허부 결정 및 즉시 항고 - 원결정 고지한 날부터 1주일 내에 제기(낙찰대금의 10%를 공탁해야 함) ⓗ 매각대금의 납부(통상 1개월) ⓘ 배당절차(배당완료 후 취...

점유권 (占有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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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 물건을 지배할수 있는 법률상의권원 유무를 묻지 않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 - 현재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인정되는 권리 2. 판례 #1. 대법원 995.12.22 선고 95다53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임야의 일부에 선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거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임야 전체를 배타적으로 점유·관리하여 왔다고 볼 수 없다. #2. 대법원 1970.6.30 선고 68다1416 판결 (점유방해배제 등) 점유권에 의한 시해배제청구권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상태 즉 점유권에 대한 시해행위가 있으면 성립되고 점유를 정당화할 권원이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3. 대법원 1995.1.12 선고 94다19884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가.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나. 선대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선대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도 상속 전과 그 성질 내지 태양을 달리 하는 것이 아니어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는 될 수 없고,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되기 위하여서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를 시작하여야만 한다. 다. 공유부동산은 공유자 1인이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원의 성질상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라고 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