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1. 의미
1) 의의
ⓐ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성질
ⓐ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도 소멸
ⓑ 등기, 배서 불필요
ⓒ 물상대위성 불인정
3) 성립요건
ⓐ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을 것
ⓒ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
ⓓ 불법행위로 인한 점유가 아닐 것
2. 효력과 소멸
1) 유치권자의 권리
ⓐ 목적물의 유치
ⓑ 경매권과 예외적 우선변제권
ⓒ 과실수취권
ⓓ 유치물사용권
ⓔ 비용상환청구권
2) 유치권자의 의무
ⓐ 선관주의 의무
ⓑ 채무자 승낙 없은 유치물 처분 금지
ⓒ 유치권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시, 채무자는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소멸청구 가능
3) 유치권의 소멸사유
ⓐ 일반적 소멸사유
- 목적물의 멸실, 토지수용, 혼동, 포기 등
- 피담보채권의 소멸
ⓑ 특유한 소멸사유
- 채무자의 소멸청구
- 타 담보의 제공에 의한 소멸청구
- 점유의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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