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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ㆍ상해죄에 대한 형사절차 및 민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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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ㆍ상해죄에 대한 형사절차 및 민사절차 폭행ㆍ상해사건이 발생하여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소ㆍ고발 등이 접수되거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인지한 경우 수사가 개시되며, 가해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체포 또는 구속되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폭행사건은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지만,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거나 상해사건의 경우에는 합의의 유무나 피해자의 처벌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나 공탁을 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검찰은 수사가 종결되면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합니다. 폭행ㆍ상해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형사절차와는 별도로 민사조정의 신청, 소액사건심판 청구, 민사소송의 제기 등으로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법령용어해설 ·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처벌을 할 수 없는 죄를 말하며, 이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처벌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하지 않기를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형벌권이 소멸합니다. 단순폭행죄·과실치상죄·단순협박죄·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 출처: 법률용어사전, 대검찰청사이트 > ※ 용의자, 피의자 및 피고인의 개념 구별 · 용의자: 일상적으로는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하지만, 「형사소송법」 에서는 ‘피의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용의자’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다만, 「출입국관리법」 에서는 용의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피의자: 수사기관에 의해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으로서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 피고인: 형사사건에서 공소가 제기되어 재...

고소 및 고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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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고소(고발)장 작성 및 제출 - 고소 :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 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 고발 :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 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2단계 고소(고발)장 검토 및 접수 3단계 고소인 및 피고소인 조사 - 고소인 조사 : 즉일조사(당일 1회로 즉석에서 고소인 조사) 가능 고소장 접수 후, 조사담당관 지정을 거쳐 고소인 조사(2~3주 소요) - 피고소인 조사 : 출석요구(출석요구서 발부) 피고소인(피의자) 조사, 참고인 조사 4단계 범죄혐의 유무 판단 - 범죄혐의의 인정 : 불구속수사, 구속수사(체포영장, 구속영장, 긴급체포승인) - 범죄혐의의 불인정 : 피의자 즉시 귀가조치 및 불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5단계 사건 송치 -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종결하였을 경우, 이를 모두 관할 지방검찰청에 송치 - 피의자 구속송치 : 모든 증거자료를 검찰에 송치 - 피의자 불구속송치 : 수사기록 및 증거자료 등만 검찰 송치 - 피자의 소재불명 : 수사기록 + 기소중지의견으로 검찰 송치 6단계 사건 수리 및 보완수사 - 사건 수리 및 전산 입력 - 검사의 추가 조사 7단계 수사종결 및 검사처분 - 수사종결 : 공소제기,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공소보류, 성매매보호사건 송치, 이송, 소년보호사건 송치, 가정보호사건 송치 등 - 피의자 소재불명 : 기소중지 결정 + 지명수배요구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