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변호사를 선임하였을 때의 대책
약정금반환소송을 하였는데...안주려고 변호사 선임까지 하였어요.... kcf**** 질문 1건 질문마감률 0% 2011.07.26 09:03 **** 제가 처한 상황이 아래와 같습니다. *** 1) 2011년 3월15일 오후4시경 동업자와 다툼이 발생 멱살잡이와 바닥에 뒹굴며 옥신각신함.동업자는 때리 지도 안아는데 때렸다고 우김. 동업자가 바로 112에 신고하여 경찰출동 하였으나 동업자가 별일 아니 다고 다시돌려보냄. 서로 미안하다며 구두상의로 화해함. 2) 다음날 동업자는 늑골골절상해4주 진단을 받아놓음 3) 3월21일에 동업자와 동업청산하기로하며 내가 회사에서 나가는 조건으로 그동안 수익에 60%인 1600 여만원정도를 3번에 걸쳐(3월.4월.5월) 분할로 받기로 하며 합의서를 작성함. 합의서 내용에 (내가 동업자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에 대하여 치료실비로 250,000원 주면 은 법적인 책임 을 묻지 않기로한다)라는 문구를 넣어달라고 하여, 넣어야지만이 돈을준다라고 동업자가 4시간동안 집 요하게 요구하여 증인들이 돈만 받으면 다시는 안보면 되는데 까짓것 넣어주자 하여서 문구를 집어넣었 으며, 실제 250,000을 지급하고 두명의 증인에 입회하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합의서를 최종작성 하여 4명 각자 보관함. 4) 3월30일에 동업자가 감정적인 문제로 나를 폭행고소하여 조사받고 벌금100만원 약식기소 처벌됨.(검찰 조사 검사님도 동업관계에서 이렇게 법적으로 이용 당하는 내가 측은하다며 약식명령으로 50~100만원 에 벌금으로 할테니 그리알고 있으라 함) 이상에서 질문1) 폭행에 피해자인 동업자와 이미 합의를 하였던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나에게 또 할수 있는지요? 질문2) 동업자가 나에게 지불하기로 한 1600여만원을 안줄려고 이렇게 폭행고소를 하였고, 나는 현재 합의서에 명시된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