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변호사를 선임하였을 때의 대책


 
 
약정금반환소송을 하였는데...안주려고 변호사 선임까지 하였어요.... 내공30

kcf****
질문 1건 질문마감률0%
2011.07.26 09:03
 
**** 제가 처한 상황이 아래와 같습니다. ***
1) 2011년 3월15일 오후4시경 동업자와 다툼이 발생 멱살잡이와 바닥에 뒹굴며 옥신각신함.동업자는 때리
지도 안아는데 때렸다고 우김. 동업자가 바로 112에 신고하여 경찰출동 하였으나 동업자가 별일 아니
다고 다시돌려보냄. 서로 미안하다며 구두상의로 화해함.
2) 다음날 동업자는 늑골골절상해4주 진단을 받아놓음
3) 3월21일에 동업자와 동업청산하기로하며 내가 회사에서 나가는 조건으로 그동안 수익에 60%인 1600
여만원정도를 3번에 걸쳐(3월.4월.5월) 분할로 받기로 하며 합의서를 작성함.
합의서 내용에 (내가 동업자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에 대하여 치료실비로 250,000원 주면 은 법적인 책임
을 묻지 않기로한다)라는 문구를 넣어달라고 하여, 넣어야지만이 돈을준다라고 동업자가 4시간동안 집
요하게 요구하여 증인들이 돈만 받으면 다시는 안보면 되는데 까짓것 넣어주자 하여서 문구를 집어넣었
으며, 실제 250,000을 지급하고 두명의 증인에 입회하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합의서를 최종작성
하여 4명 각자 보관함.
4) 3월30일에 동업자가 감정적인 문제로 나를 폭행고소하여 조사받고 벌금100만원 약식기소 처벌됨.(검찰
조사 검사님도 동업관계에서 이렇게 법적으로 이용 당하는 내가 측은하다며 약식명령으로 50~100만원
에 벌금으로 할테니 그리알고 있으라 함)
이상에서
질문1) 폭행에 피해자인 동업자와 이미 합의를 하였던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나에게 또 할수 있는지요?
질문2) 동업자가 나에게 지불하기로 한 1600여만원을 안줄려고 이렇게 폭행고소를 하였고, 나는 현재
합의서에 명시된 1600여만원 + 300만원을 달라고 민사소송을 해놓은 상태인데 제가 못받을 가능성
이 있는지요?
질문3) 현재 동업자가 의도하는 방향은 나를 폭행 가해자로 몰고가서(약식기소벌금형에 처해 졌으므로 내가
가해자가 됨.) 협박(합의서작성시 2명에증인과 기타2명에 사람모두 동업자가 데려온 사람들임.)의해
서 합의서가 작성되었기에 합의는 무효다 라고 할려고 하는것 같은데,그게 가능한건가요?
질문4) 현재의 상황에서 상대는 변호사까지 선임하였는데, 내가 취하여할 대책은요?



답변 :

원래 소송을 하면 해당 당사자를 안만나는것이 좋고 타인이 중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해보려고 했다가 도리어 돈마저 온전히 못받는 상황으로 말려드신것 같습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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