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각서 공증 효력


 
 
협박하지 않겠다는 각서 공증효력은? 19세 이상내공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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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건 질문마감률0%
2011.08.08 18:29
 
와이프와 바람을 폈다는 이유로 회사에 알리겠다, 집에 전화하겠다는 둥 남편이 협박을 합니다. 일정 금액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더이상 협박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공증을 받는다면, 이에 대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서로 대면하지 않고 공증을 받고 싶은데...어떻게 하면 되는지요...또한 각서는 어떠한 내용으로 써야하는지도 자세히 안내해주세요...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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