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자에게 공사대금 패소 후 강제경매


 
 
하도급자에게 패소 된 집 경매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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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2 10:22
 
집을 수선공사를 했는데 도급자와 계약을 했으나 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집주인 모르게 공사대금전액과 부가세까지 전액을 완공후 바로 정산(상호협의)도급자와 하도급자 -을 한다는 위임장과 하도급자와 3자 추가공사내역에 싸인을 했는데 집주인은 밑에있는 공사대금 전액을 완료후 정산지급한다란 때문에 1심에서 재판이 패소됨 하도급자가 일부 40%와 추가공사대금 소송을 해서 승소했고 가압류도 됐고 이번9일에 경매해도 된다고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1/2지분 공동명의자인 배우자 입니다.
집주인 앞으로 건물에만 가압류가 돼 있는데 경매를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문의합니다.
1. 금융에 3천대출
2. 세임자 6500만원 전세
3. 하도급자 청구
4. 세입자 7000천만원
5. 세입자 천만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토지에는 가압류가 없고 건물에만 가압류가 있는데 경매가 되거나,
어떤 하도급자의 이익이나
저희 집주인이얼마나 불이익이 있는지요.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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