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업자를 상대로 소송하는 방법


 
 
인테리어 업자 소송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내공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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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2 14:11
 
천 오십만원에 해주기로 하고 구두상 합의 하고 진행 하였습니다.. 업자는 일반개인 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처음에 약 35%정도 진행 하다가 연락 두절이 되면서 공사진행이 안됬습니다.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어 계약서를 서둘러 작성하여 어찌어찌 가족들까지 연락처 알아내어

집에 무작정 쫏아가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성한 계약서에 싸인까지 받았습니다.

좋게 해결할려고 다시 설득하여 공사마무리 날짜 정하여 다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연락두절 되면서 계약기간을 초과 했습니다.

이제 한계에 온거 같습니다. 그동안에 오픈행사 계획등등 차질이 다 일어 났고 한달치 임대료까지

어거지로 물어가면서 있었습니다.

계약서 작성 당시 계약파기 조항에

공사진행이 마감날짜를 넘어 차질이 일어날경우 계약이 파기되며 지급한 금액의 100%를 상환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1. 소송을 해서 금액을 상환 받을수 있을까요 ?

2. 민사소송 말고 형사소송은 해당되는경우를 만들수도 있을까요 ?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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