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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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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1.5.23> 제1조(목적) 이 법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2.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ㆍ영상물 등의 촬영 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위계), 위력(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ㆍ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나. 가목과 같은 목적으로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그를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에게 선불금 등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대상자를 지배ㆍ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알면서 가목과 같은 목적이나 전매를 위하여 대상자를 인계받는 행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행위를 위하여 대상자...

성폭력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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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 중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추업(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 다만, 제288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로 한정한다), 제293조(상습범. 다만, 제288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사람 또는 제289조의 이송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및 제294조(미수범. 다만, 제288조의 미수범 및 제292조의 미수범 중 제288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과 제293조의 상습범의 미수범 중 제288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4조(미수범)까지의 죄 ②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 제2장 성...

준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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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 적용법조 : 형법 제299조 제297조 * 법 정 형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공소시효 : 10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7년)

신변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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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변보호 범죄피해 발생 후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기관에 요청을 하면 현장 정리ㆍ청소 지원ㆍ범죄 현장에서의 피해자보호, 병원후송, 친인척 연락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진술ㆍ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발생 직후 피해자 보호    범죄발생 직후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이 보호요청을 하면 관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http://www.kcvc.net/ )는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현장 정리 및 청소 - 범죄현장으로부터 피해자 보호 - 병원 후송 - 친척·인척 등에게 연락   신변보호     사생활 보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平穩)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9조제1항).   신변보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진술·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9조제2항). - 검사는 범죄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경우에 가해자 또는 그 가족, 동료 등에 의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범죄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 지원 담당관 또는 범죄피해자의 주거지·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16조제1항(대검찰청 예규 제559호, 2011. 2. 15. 발령·시행)]. - 검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제1호의 특정 범죄 사건의 범죄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경우에 신변보호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