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신변보호
범죄피해 발생 후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기관에 요청을 하면 현장 정리ㆍ청소 지원ㆍ범죄 현장에서의 피해자보호, 병원후송, 친인척 연락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진술ㆍ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발생 직후 피해자 보호 
 범죄발생 직후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이 보호요청을 하면 관할 범죄피해자지원센터(http://www.kcvc.net/)는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현장 정리 및 청소
- 범죄현장으로부터 피해자 보호
- 병원 후송
- 친척·인척 등에게 연락
 신변보호 
 사생활 보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平穩)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9조제1항).
 신변보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진술·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9조제2항).
- 검사는 범죄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경우에 가해자 또는 그 가족, 동료 등에 의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범죄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 지원 담당관 또는 범죄피해자의 주거지·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16조제1항(대검찰청 예규 제559호, 2011. 2. 15. 발령·시행)].
- 검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제1호의 특정 범죄 사건의 범죄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경우에 신변보호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범죄피해자의 신청 또는 재판장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지원 담당관 또는 소속 직원과 함께 동반 출석하여 증언할 수 있도록 하고 함께 검찰청에 복귀하여 증인의 신변의 안전을 확인하고 귀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 지원 담당관을 통하여 민간 범죄피해자 지원기관 등의 직원에게 증인과 함께 법정에 동행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16조제2항).
- 검사는 피해자보호시설 관리·운영지침에 따라 중대범죄의 신고자 등이나 범죄피해자, 증인,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신변의 안전을 특별히 보호해 주어야 할 경우, 직권 또는 그들의 신청을 받아 대검찰청이 마련한 피해자보호시설에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16조제3항).
※ 성폭력·가정폭력범죄,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범죄로 범죄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경우 신변보호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도 직권, 범죄피해자의 신청 또는 재판장의 요청에 의하여 피해자 지원 담당관 또는 소속 직원과 함께 동반 출석하여 증언할 수 있도록 하고 함께 검찰청에 복귀하여 증인의 신변의 안전을 확인하고 귀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16조제4항).
-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 검사는 범죄피해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경우에 범죄피해자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범죄피해자가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범죄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범죄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이하 ‘범죄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라 함)를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제1항, 「형사소송법」 제221조제3항 및「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16조의2제1항).
· 범죄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범죄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제2항, 「형사소송법」 제221조제3항 및「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16조의2제2항).
· 이 경우 검사는 범죄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신뢰관계자 동석확인서(「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별지 제16호서식)를 제출받아 이를 기록에 편철(編綴)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16조의2제3항).
 신변안전조치
-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특정범죄에 관한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해당 검찰청 또는 경찰서 소속 공무원에게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안전조치’라 함)를 하게 하거나 대상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신변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제1항).
· 특정 범죄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말합니다(「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제1호).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범죄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항의 범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8의 단체의 구성원의 그 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범죄
√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의 죄
재판장 또는 판사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진행과정에서 검사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제2항).
- 신변안전조치(「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제1항 및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시행령」 제7조)
· 일정 기간 특정 시설에서의 보호
· 일정 기간 신변 경호
·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 그 밖에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형 집행 후 피해자 보호 
 가해자의 교정시설 출소 후 피해자 보호
- 출소일자 등을 피해자에게 통지합니다.
- 위해(危害)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신변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복범죄로부터 피해자 보호
- 검사는 특정강력범죄사건의 증인이 피고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해(害)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1항).
- 증인은 검사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2항).
- 재판장은 검사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3항).
-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즉시 증인의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4항).
 언론으로부터 피해자 보호 
 피해자의 성명, 주소의 공개, 피해내용의 선정적 보도, 초상권 침해, 사실과 다른 보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위해 방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출판물 등으로부터 피해자 보호
- 특정강력범죄 중 다음의 범죄로 수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사건의 피해자나 특정강력범죄로 수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사건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해서는 성명, 연령, 주소, 직업, 용모 등에 의해 그가 피해자 또는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유선방송하지 못합니다(「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본문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 미성년자의 약취·유인의 죄(「형법」 제287조)
· 영리 등을 위한 약취·유인·매매등의 죄(「형법」 제288조)
·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유인·매매의 죄(「형법」 제289조)
· 이상의 죄에 대한 상습범 및 미수범(「형법」 제293조 및 제394조. 다만, 「형법」 제291조 및 제292조의 미수범은 제외)
· 강간등 상해·치상의 죄(「형법」 제301조)
· 강간등 살인·치사의 죄(「형법」 제301조의2)
· 다음의 죄 중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이상이 합동(合同)하여 범한 죄
√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의 죄 및 그에 대한 미수범(「형법」 제297조부터 제300조까지)
√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의 죄(「형법」 제305조)
· 강간과 추행의 죄[「형법」 제297조부터 제305조까지. 다만, 「형법」 제304조(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는 제외]
·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간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7조)
·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죄 및 그에 따른 미수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부터 제10조 및 제14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함)]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두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범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의 죄 및 그에 따른 미수범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산 죄(「형법」 제297조부터 300조, 305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 강도, 특수강도, 준강도, 약취강도, 강도상해·치상, 강도살인·치사, 강도강간, 해상강도의 죄와 그에 따른 상습범(「형법」 제333조부터 제341조까지) 및 미수범(「형법」 제342조. 다만, 「형법」제329조부터 제332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
· 단체 등의 구성·활동의 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 단체 등의 조직의 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
·이상 위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죄는 특정강력범죄로 봅니다(「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항).
- 피해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신문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유선방송할 수 있습니다(「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단서).
 정정보도 청구
-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보도 또는 매개(이하 '언론보도등'이라 함)가 진실하지 않아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함)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이라 함)에게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 정정보도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 정정보도 청구는 언론사등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해야 하며, 청구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 피해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의 연락처
·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등의 내용
· 정정을 청구하는 이유와 청구하는 정정보도문
※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계속 보도 중이거나 매개 중인 경우에는 그 내용의 정정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단서).
- 청구를 받은 언론사등의 대표자는 3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방송이나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 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보도과정에서 성립한 경우에는 해당 언론사등이 그러한 사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그 사실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 언론사등의 대표자가 청구를 수용할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크기 등에 관해 협의한 후,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정정보도문을 방송하거나 게재(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경우 언론보도등 내용의 정정을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경우 이미 편집 및 제작이 완료되어 부득이할 때에는 다음 발행 호에 이를 게재해야 합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론사등은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
·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경우
· 정정보도의 청구가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경우
- 언론사등이 하는 정정보도에는 원래의 보도내용을 정정하는 사실적 진술, 그 진술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제목과 이를 충분히 전달하는 데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을 포함하되, 위법한 내용은 제외합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5항).
- 언론사등이 하는 정정보도는 공정한 여론형성이 이루어지도록 그 사실공표 또는 보도가 이루어진 같은 채널, 지면 또는 장소에서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하며, 방송의 정정보도문은 자막(라디오방송은 제외)과 함께 통상적인 속도로 읽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
-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공표된 방송보도(재송신은 제외) 및 방송프로그램, 정기간행물·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 보도의 원본 또는 사본을 공표 후 6개월간 보관해야 합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7항).
-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보도의 원본이나 사본 및 그 보도의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6개월간 보관해야 합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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