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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사기와 고소와 민사소송 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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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내용 사업투자 약정서를 작성 일정 기간(약 1개월)의 사용을 완료 후 약속 금액(원금 + 수익금)을 받기로 함 -위반내용 약속일 당일 연락도 안되고 계속된 약속일을 미루고 계속된 핑계만 함 -관할법원 모름 -요구사항 투자 약정 전에 자신이 빌딩을 가지고 있고, 몇개의 PC방을 가지고 있고 도자기사업을하며, 단란주점도 하나 있어 이것도 곳 정리가 되므로 문제가 발생해도 충분한 변재 능력이 된다고 저를 속임 -해약금 약정여부 해약 또는 약정시 계약에 위반될 경우 배의 위약금을 지불하기로 약정서에 명시되어 있음 -관할법원 모름 -진행사항(1심,2심,3심) 고소를 진행할 예정임 -청구금액 원금 600만원, 투자수익금 100만원이었으나, 약속 불이행으로 1200만원을 청구 위의 내용으로 고소와 사건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 투자 목적으로 투자금을 받고 상응하는 투자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사기에 해당합니다.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변호사선임과 나홀로소송 어떤 편이 민사소송에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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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 확정 후 손해배상청구 bor**** 질문 3건 질문마감률 100% 2011.10.06 12:42   상대방이 채권도 없이 부동산을 가압류 및 가처분 후 본안소송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 후 소송비용을 보증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나요? 답변 :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살인미수에 대한 민사소송 및 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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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미수자에 대한 민사소송 및 상해치료비 비공개 질문 3건 질문마감률 100% 2011.08.15 17:49   제 오빠는 지금 수원아주대 응급집중치료실에서 수차례 수술을 받고 있으며 의식이 없는 가운데 생명이 위독한 상황입니다. 가해자 박씨는 구속되어 천안구치소에 감금되었지만 문제는 가해자쪽에서 가해자본인과 부모님은 합의를 안해준다고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제 오빠는 엄마와 저(여동생)뿐이고 엄마는 건물청소부로 돈벌이를 하고 있으며 저는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동생입니다. 가해자쪽에서 합의를 안해준다고 하니 상해자금과 민사소송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절차와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제발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민사소송에서 당한 억울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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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에서 당한 억울함에 대하여.... 비공개 질문 1건 질문마감률 100% 2011.06.07 09:09   저는 본사건으로 2011년04월07일에 1차 조정시에는 조정위원님들이 나이들도 있으시고 해서 아주 기분좋고 순조롭게 재판이 진행 되었었는데 오늘 2차 조정기일에 있어서는 일단 조정위원들이 재판시간보다도 10분이나 늦게 오고 나이도 20대 중반들이 3명이 들어 왔는데 그 중에 "000"씨는 아주 첨부터 경우없게 인상을 쓰면서 재판을 진행하고, 또 재판 과정에 제가 피고와 약간의 언성을 높이면서 다투니깐 중간에 말을 자르면서, "000씨! 본인이 이 법정에서 이렇게 언성을 높이고 그러면 향후 재판정에서 우리가 불리하게 작용하게 해 준다는 내용으로 위협을 하고 또 이까지 사건 우리는 5분이면 다 검토한다는 둥 아주 거만과 오만 불손으로 저를 대하였으며 호칭도 원고가 아닌, '본인,'본인, 하면서 아주 불쾌하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면 원고와 피고의 중간에서 공정하게 법리를 적용하게 심사를 하여야 하나, 피고에게 파산 면책제도, 개인회생제도등을 가르쳐 주어 원고가 채권을 확보 할 수 없게끔 재판을 이끌고 갔습니다. 전 너무 억울 합니다. 6000만원이란 큰돈을 빌려 주고도 못 받아서 소송비용을 내가면서 법원에 지급명령을 청구 하였는데, 기끈 조정위원들이 피고의 편을 들어 주면서 이렇게 원고는 채권을 변제 받지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000'씨는 정말 법을 공부한 사람이 맞는 지 의심이 들 정도로 태도및 말투가 아주 오만 불손하기 짝이 없었으며, 이런 '000'씨가 판사나 검사가 되면 피해 받는 국민들이 너무 많을 것으로 강력하게 판단이 되니 담당자님 혜아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너무 억울 합니다. 그리고 향후 본사건의 담당 판사인 '000'판사도 재판을 너무 피고측이 ...

기소중지 이후의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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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 이후에 민사 ooo**** 질문 2건 질문마감률 0% 2011.04.20 17:19   예전 직장동기였던 친구에게 약 2천여만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 핑계 저핑계를 대더니 약정기간이 지났는데도 갚질 않고는 휴대폰도 해지를 하고 잠수를 탔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형사를 넣었더니 기소중기가 나왔더군요. 그런데 민사를 넣으려고 경찰에 그 놈 주민번호와 주소를 가르쳐 달라고 해도 경찰은 인적사항보호를 구실로 말해주질 않는 겁니다.  1. 제가 그 친구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2. 그 사람한테 돈을 넣어줄 때, 자기 명의가 아니라 자기 사촌계좌로 돈을 넣게 했기에 기록은 돈 입금내역은 사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모나 친척들이 현재 이 사람의 은신처를 알고 있음에도 전혀 말을 안해주고 있는 사항이라(핸드폰 명의도 사촌 명의) 이 사촌을 억압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 사촌의 은행계좌조회같은 방법등.. 제가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민사 소송을 넣을 수 있을까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답변 : 일단 본건으로 기소중지 중이라면 님 쪽에서 소송을 취하하시기가 편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번호파악등등은 절차상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먼저 소송을 하시고자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흡수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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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흡수배당 부동산가압류, 자동차가압류, 중기가압류 등 등기, 등록 물건에 대한 가압류가 다른 우선권 있는 1순위자의 권리발생보다 먼저 이루어진 경우 가압류 권리자에게 일정정도의 우선 변제권을 부여 2. 흡수배당 성립 요건  가압류의 기입등기, 등록이 1순위 저당권자의 설정등기일 또는 1순위 담보가등기권자의 등기일보다 선행되어야 함    3. 흡수배당 방법 가압류권자와 우선변제권이 있는 권리자에 대하여 평등하게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 후 선순위의 우선변제권자의 부족액을 후순위의 우선변제권자로부터 흡수하여 배당

출자증권에 대한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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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자증권압류명령 : 송달증명원 발급후 특별현금화명령신청  ⓑ 특별현금화명령 : 매각명령, 양도명령, 관리명령, 기타 등으로 분류 ⓒ 법원에 따른 진행  -  출자증권압류명령 + 인도명령 / 매각명령 -  출자증권압류명령 / 인 도명령 + 매각명령  ⓓ 법원의 명령이 결정되면 집행관 사무소에 유체동산집행절차에 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 배당

출자증권에 대한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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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자증권압류명령 : 송달증명원 발급후 특별현금화명령신청  ⓑ 특별현금화명령 : 매각명령, 양도명령, 관리명령, 기타 등으로 분류 ⓒ 법원에 따른 진행  -  출자증권압류명령 + 인도명령 / 매각명령 -  출자증권압류명령 / 인 도명령 + 매각명령  ⓓ 법원의 명령이 결정되면 집행관 사무소에 유체동산집행절차에 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 배당

베프가 돈을 빌려 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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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재지 :경기도 기흥구 언남동 아파트 -권리관계(소유자,저당권 등) 전세입자 -채무발생일시 : -채무발생원인 : 금전적 거래 -채무금액 : 5.500만원 -총 채무건수 :1건 -신청내용 제 친한 친구가 어렵게 부탁을 하도라고요 긴급히 돈이 필요한데 은행권은 안되고 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친구도 친구간의 금전 거래는 서로에게 말을 꺼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잘알고 있는 사이입니다 그러나 사안을 들어보니 워낙 다급한 상황이라 저로서도 거절하기에는 제 마음도 편하지 않을것 같아서 서로 방안을 모색하는데 친구가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 자금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서로 믿고 이자도 받는 것도 아닌데 저로서도 마음 같아서는 그냥 빌려 주고 싶지만 저도 사정이 어렵도 특히 집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어서 어렵다고 하니 믿을수 있고 아내를 설득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세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저희 집사람이 설정이든 뭐든 하면 좀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겠냐고 제안을 합니다 저의 마음은 어려울 때 돕고 싶은데 저도 자녀가 셋이고 애기엄마가 돈을 가지고 있어서 친구의 제안대로 설정이든 뭐든 하고 빌려주자고 애기엄마에게 말할까 합니다 이럴경우 저와 친구가 어떠한 서류를 가지고 어떻게 진행을 해 야 하는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친구관계이니 금전거래 시, 특히 신중하셔야 합니다. 자칫 하다가는 돈도 잃고 친구도 잃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돈을 빌려주실 때, 서류도 작성하시고 친구 분이 담보를 제공하겠다고 하면 그것도 받으세요. 변제기일에 가서 친구분께 딱히 돈이 없다면, 5천만원이 넘는 금원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친구분도 질문자님께 신뢰를 주고 싶고, 갚을 의지가 있기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걸겁니다. 또한 인가받은 공증사무실에 가서 공정증서 작성하세요. 친구분께 같이 가서 작성하자고 하셔야 하고, 일반적으로 작성하는 차용증, 각서 이런 것보다 훨씬 든든한 증거가 됩니다. 혹시라도 ...

민사 소송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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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계 원고 소장 제출 - 관할 법원에 소장 제출(민사소송법 제 248조) - 반드시 청구취지, 청구원인 기재하며 소장 끝에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한다. - 원고 : 재판비용으로 인지액과 송달료를 선납 인지액영수필통지서, 영수필확인서, 송달료납부서를 소장에 첨부 - 소장은 1부 + 피고의 수만큼의 부본을 덧붙여 제출 2 단계 사무관 등의 소장심사 및 보정 권고 - 흠결사항은 보정 권고 - 원고가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장 각하 3 단계 피고에게 소장부본 송달 4 단계 피고 답변서 제출(부인답변) -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을 피고에게 고지 - 답변서부제출이나 자백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없이 판결 선고 가능 5 단계 답변서 심사 및 원고에게 답변서부본 송달 6 단계 재판장의 변론준비절차 회부 -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 소송관계를 명확히 하는 절차 7 단계 변론준비절차 - 서면에 의한 준비(준비서면 공방) - 준비기일에 의한 준비(주장 증거 정리) 8 단계 재판장 기록심사 및 사건분류 - 법원은 소송계속 후 판결선고 전까지 언제라도 화해권고결정 가능 9 단계 변론기일, 변론종결 10 단계 판결선고 - 원칙적으로 소 제기일로부터 5월 이내에 선고 - 불복하고자 할 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

소송에 있어서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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