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당한 억울함에 대하여


 
 
민사소송에서 당한 억울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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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7 09:09
 

저는 본사건으로 2011년04월07일에 1차 조정시에는 조정위원님들이 나이들도 있으시고 해서 아주 기분좋고 순조롭게 재판이 진행 되었었는데 오늘 2차 조정기일에 있어서는 일단 조정위원들이 재판시간보다도 10분이나 늦게 오고 나이도 20대 중반들이 3명이 들어 왔는데 그 중에 "000"씨는 아주 첨부터 경우없게 인상을 쓰면서 재판을 진행하고, 또 재판 과정에 제가 피고와 약간의 언성을 높이면서 다투니깐 중간에 말을 자르면서, "000씨! 본인이 이 법정에서 이렇게 언성을 높이고 그러면 향후 재판정에서 우리가 불리하게 작용하게 해 준다는 내용으로 위협을 하고 또 이까지 사건 우리는 5분이면 다 검토한다는 둥 아주 거만과 오만 불손으로 저를 대하였으며 호칭도 원고가 아닌, '본인,'본인, 하면서 아주 불쾌하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면 원고와 피고의 중간에서 공정하게 법리를 적용하게 심사를 하여야 하나, 피고에게 파산 면책제도, 개인회생제도등을 가르쳐 주어 원고가 채권을 확보 할 수 없게끔 재판을 이끌고 갔습니다. 전 너무 억울 합니다. 6000만원이란 큰돈을 빌려 주고도 못 받아서 소송비용을 내가면서 법원에 지급명령을 청구 하였는데, 기끈 조정위원들이 피고의 편을 들어 주면서 이렇게 원고는 채권을 변제 받지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000'씨는 정말 법을 공부한 사람이 맞는 지 의심이 들 정도로 태도및 말투가 아주 오만 불손하기 짝이 없었으며, 이런 '000'씨가 판사나 검사가 되면 피해 받는 국민들이 너무 많을 것으로 강력하게 판단이 되니 담당자님 혜아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너무 억울 합니다. 그리고 향후 본사건의 담당 판사인 '000'판사도 재판을 너무 피고측이 유리하게 진행 해 가는것 같았습니다. 원고인 저의 채권액을 50%로 줄이라는 둥, 이자까지 받으면 너무 한다는 둥, 정 안되면 개인회생및 파손 절자를 알아 보라는 둥, 정말 황당 하였습니다. 누구를 위한 재판인지 의심이 들 정도 였습니다. 그랬더니, 피고는 정말 개인회생과 파산을 알아본다면서 법정을 나갔습니다. 담당자님! 전 정말 너무 억울 합니다. 지난번 일차 조정때 피고와 금액이 너무 안 맞아서 다시 조정 신청을 하였는데, 이렇게 2차 조정기일에 재판부에서 조정위원과 판사가 어쩌면 피고가 파산을 신청하여 원고의 채권을 한품도 변제 받지 못하게 안내를 하고 재판을 진행 한 사실을 전 정말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며, 관련 기관 및 부서에 이 사실을 고하여 제 억울함을 호소할 것입니다.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한 상태에서 구제 해 줄 수 있는 기관과 연락처, 주소등을 부탁 드립니다. 좀 강력한 부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재판부의 해명이 아닌, 저의 채권을 확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부탁드립니다.




답변 :

돈을 빌려주게된 경위부터 자세히 듣고싶습니다.
그래야 파산가능여부와 님에게 실익이 있는 답변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 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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