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대금 밀린 돈을 받으려고 합니다
질문 : 부모님이 시장에서 도매업을 하시고 계십니다 . 물건을띄어주고~ 나중에 수금을 하십니다 . 아는 분 가계 물건을 대 주시고 ..조금씩 수금을 하긴헀는데 밀려밀려 총 5천만원넘게 밀렸다고 합니다 지금은 돈이 많이 밀려서 가계 물건을 안대주고있고요 그래서 돈을 안준데요 .. 수금을 하러가시면 다음에 주겠다고 하시는데 .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 어떻게 하면 돈을 받아 낼 수 있을 까요 ~ 부모님께서 아는 분이시라 각서를 받고 ~ 좀더 기간을 주고싶으시다는데 어떤각서를 받아야 효력이있는지요 ~ 각서를 안써주고 돈을 끝까지 안주면 어떤방법을써야하나요? 어떻게 하면 받을수있을까요? 도와주세요~ 답변 : 채무자가 6개월 째 대금지불을 회피하고 있다면, 더 이상 시간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각서가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으며, 각서를 가지고 있어도 돈을 주지않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심지어 소송에서 이겼는는데도 돈을 주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물품대금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이 소멸시효 기간 내에 대금을 변제할 만한 법적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채권은 소멸합니다. 즉 돈 못 받습니다. 각서를 써주겠다고 하면 변제기일을 가까운 날로 지정하여 작성하시고, 각서작성을 회피할 수도 있으니, 그 경우를 대비하여 음성녹음의 증거 등을 남겨두심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