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양육권은 제가 갖는데 양육비는 어떻게 해야하죠?
질문 :
합의이혼을 준비중입니다.
3살 아이가 하나있는데...
아이의 양육권은 제가 가져오기로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양육비지급입니다.
양육비지급의 금액은 어떻게 산정해야하는것이며 또 혹여 양육비지금이 원활히 진급되지 않을경우
법적으로 어떤 조취를 취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양육권을 제가 가져오면 아이의 호적을 남편의 동의 없이 제밑으로 옮길수있는건인가요?
답변 :
협의이혼하는 것이라면 따로이 정해진 양육비 지급 기준은 없고 당사자 간 합의가 중요합니다.
이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재판에 부칠 수 있습니다.
이 때 법원은 부모의 재산상황이라든가 소득상황, 가정환경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합니다.
또한 양육비지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 경우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아무 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에게 받아내는 것은 무리입니다...
또한 양육권을 가져온다고 해서 친권까지 옮겨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권은 친권과 별개이고, 실생활에서는 양육권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 사료됩니다.
친권부분도 합의해보고 안 되면 소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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