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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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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절차 개요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 재판장은 공판준비가 완료되면 공판기일을 지정합니다 . 법원은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심리하며 , 변론을 종결한 기일이나 따로 지정한 선고기일에 판결을 선고합니다 . 판결에 불복하는 피고인은 항소할 수 있으며 , 항소에 불복하는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 공판준비 공소장 부본의 송달 및 의견서 제출 -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제 1 회 공판기일 5 일 전까지 송달합니다 ( 「 형사소송법 」 제 266 조 ).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 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 형사소송법 」 제 266 조의 2 제 1 항 ). 공판기일의 지정 - 공판준비절차가 완료되면 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정합니다 ( 「 형사소송법 」 제 267 조제 1 항 ). 심리 및 판결 심리 - 지정된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심리가 진행됩니다 ( 「 형사소송법 」 제 275 조제 1 항 ). 판결 -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무죄 , 유죄 등의 방법으로 하며 ,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 「 형사소송법 」 제 318 조의 4). ※ 다만 , 실무에서는 많은 경우 변론종결일이 아닌 따로 지정한 선고기일에 판결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 상소 ( 항소 , 상고 ) 상소의 제기 - 항소와 상고를 합해 상소라고 하며 , 원칙적으로 항소 또는 상고는 판결 선고일부터 7 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 형사소송법 」 제 358 조 및 제 374 조 ). - 항소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