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시민권자와의 이혼절차 이혼방법
미 시민권자와의 이혼절차 비공개 질문 40건 질문마감률 75.9% 2011.08.08 10:02 1.6개월안에 안들어가서 영주권 박탈되는것보다 3개월안에 대사관가서 영주권반납하고 자진 포기 하는게 나은건지 미국에선 문제되지않는지.. 2.남편이 6개월뒤에 이혼소송을 건다고 하였는데 남편은 변호사없이 이혼소송이 가능한건지 또한 소송걸고나서 어떻게 진행되는건지 서류같은걸 제게 보내주는건지.,. 얼마나 걸리는지 3. 한국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남편이 하는대로 서류만을 기다려야하는건지 변호사 안쓰는조건으로 부탁드립니다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 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