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에게 빌려준 돈 형사고발 가능 할까요
-관할법원 -진행사항(1심,2심,3심) -청구금액 지난해 겨울 친구가 모바일 친구 사이트에서 만난 남친의 친구를 소개 시켜줘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제가 나이도 있고 진지하게 만날생각에 정말 짧은 기간이지만 헌신적으로 만났어요 잘 만나구 있다가 2월 말쯤 남친이 몸이 많이 안 좋아져서 일을 잠시 쉬게 되었는데 그 사람 직업이 프리로 하는 물리치료사 인데 몸을 써서 하는 일이라 낳아 질때 까지 쉬어야 한다구 월급이 선불로 받는데 일을 못하기 때문에 선불로 받은 돈을 돌려 줘야 한다구 4월에 월급 받으면 준다구 250만원을 빌려 갔습니다 돈을 못 버는 직업이 아니고 정말 미래까지 생각해서(본인 말로는 시급이 8~10만원 정도 라고...) 돕구 싶은 마음에 빌려 줬습니다 3월에 일도 다시 나가고 사이도 좋게 잘 지냈지요 3월 중순쯤 전에 일적으로 투자 받았던 사람이 돈을 급하게 달라고 해서 그돈을 갚아야 한다고 또 300만원을 빌려갔습니다 (원래 1000만원을 빌려달랬는데 제가 돈이 없어 최대한 빌려 달래서 준게 300입니다) 4월에 아카데미(물리치료관련) 강의를 잡고 그 강의비가 나오면 준다는 목적으로 빌려 주었습니다 마지막 돈을 빌려줄쯤 저희 집에 돈이 필요하게 되어 제가 돈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그사람도 그걸 알았구요 근데 3월 말쯤 그사람이 독감에 걸려 일하다가 응급실 통해 입원했다는 소식을 받았어요 바로 병원에 가보려고 했던거 같은데 주말쯤에 오라고 했었던지 해서 바로 가진 못했던거 같아요 입원한지 이틀제 되는날 저와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아침에 잠결에 통화했는데 제가 입원을 의심하는 말투로 얘기 했었나봐요 그걸 트집으로 화를 내더니 전화두 안받구 미안하다구 문자해두 답장두 않더라구요 주말내 맘고생 하다거 더이상 빌려줄 돈두 없고 현실이 즉시 되어서 마지막 문자를 보냈어요 오빠맘 알겠다고 돈 부분은 나도 힘드니 4월까지 준다고 빌려갔으니 돈즘 해달라고... 아주 빌듯이 문자 보냈지요... 문자 보내구 다음날이가 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