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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후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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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돈을 대출 받아 빌려주었습니다. 빌릴 때 이자까지 갚겠다고 해놓고 돈 한푼 같지 않아 제가 대출 이자 꼬박꼬박 내며 결국은 민사 소액 재판(700만원)을 걸어 이겼고 그 후에도 차일피일 갚는다는 말만하고 미루기에 사기죄로 신고를 하여 300만원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채판 후에도 기다려달라는 말만 믿고 6개월이라는 시간을 그냥 보냈습니다. 물론 그동안의 이자도 제가 다 감당해야했구요. 갓 사회생활을 시작한 저에게 그 이자는 너무나도 스트레스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행동도 돈십원 갚은것 없으면서 갚겠다는 말만 하며 힘들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땐 지금 사는데 크게 지장이 없어 보입니다. (정확한건 아니지만..) 요즘은 아프다며 연락이 잘 안되어 도저히 안되겠다싶어서 법무사 쪽에 전화해보니 신용정보회사에 위임을 하면어떻겠냐고 하더군요 수수료고 나발이고 일단 뭐든 해봐야 할것 같아 법률쪽 지식이 무지한 저는 결국 위임을 하였습니다. 거기선 재판 금액에 대해서만 받는다고 하며 **내용 증명인가 뭔가를 상대방에게 보내면 지금까지 낸 이자도 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무슨말인지 잘 이해가 가질 않아서.. 그냥 있는돈만 받자니 재판후 이자낸게 거의 200이 다되어 갑니다. (사금융이다보니..ㅠㅠ) 돈받아내는 부분에 대해 잘 하ㅣ는 분들 ㅠㅠ절차를 몰라 지금 고민중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혹 양식지가 있다면 번거로우시더라도 @naver.com 수고로우시더라도 보내주시면 더 감사하겠스빈다. ㅠㅠ정말이지 돈때문에 정말 죽겠어요 ㅠ 답변 당장 못 받은 돈도 돈이지만, 대출 때문에 더 걱정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내용증명은 지금 상황에서는 필요없으니, 강제집행 하셔야합니다.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 확보하셨으니, 채무자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소송 10번 이겨도 소용없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언제 갚겠다하는 말 다 들어주실 필요없습니다. 강제집행에 필요한 양식은 아래 참고하면 다운 가능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