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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민사소송한 다음에 채권추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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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올해 20살인 남성이구요 작년 9월에 제가 핸드폰을 샀다가 개통철회시키려고 판매자에게 줬는데 그 판매자가 14일이 지날때까지 개통철회를 시키기 않아서 개통철회가 불가능하게됬는데 그 판매자가 저보고는 3개월이 지나면 개통철회가 가능하다면서 그 동안 나오는 요금은 자기가 다 낼테니 그 핸드폰 자기가 갖고있겠다고해서 알겠다고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쓰던 핸드폰을 썼지요. 어느날 그 판매자에게 있는 제 명의로 된 핸드폰에 전화를 걸어보니 어떤 여자가 받았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니 그 판매자가 제 동의도 없이 그 여자에게 핸드폰을 줬더라구요. 한마디로 제 명의로 된 핸드폰을 명의자 본인인 저의 동의도 없이 남에게 쓰라고 준것이였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판매자에게 물어보니 "3개월동안 쓰지않고 요금만 나오게 하기에는 아까워서 그 여자에게 준것이다.3개월 되는 동시에 명의이전해줄테니 걱정마라."라고 하더군요. 근데 3개월이 지났는데 명의이전은 해주지도 않고 3개월동안 요금을 내지 않아서 그 핸드폰이 정지가 되어 그 여자랑은 통화도 되지않고 그 판매자는 핸드폰을 끄고 잠적하여서 연락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핸드폰이 제 명의로 되있기에 그 통화내역서를 뽑아서 여기저기 전화해서 결국 그 두 사람 모두 찾게되었는데 자꾸 해준다 해준다 하면서 미룬게 또 한달째입니다. 이제는 지긋지긋해서 그냥 신고를하려는데 형사님에게 여쭤보니 형사고발은 처벌을 받게하는것이고 돈문제에 관한것은 민사를 청구해야한답니다. 그 핸드폰 미납요금이 733000원정도이고 그 핸드폰을 만약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저 미납요금 포함해서 140만원정도 나옵니다.거기에다가 지난 몇개월간 시간을 끌고 약속을 안지켜서 저와 저희 어머니는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를 상당히 입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민사고발 가능한지요? 답변 :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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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 법 정 형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소시효 : 10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7년)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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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2009년 7월1일 시장에서 채소가게를 운영하시는 저희 어머니 친구분이신데 . . 한달만 쓰고 주기로 하고 180만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저희 어머니가 그 친구분을 믿고 통장과 비밀번호를 가르쳐주고 가게를 비울수 없었기에 그아주머니가 직접 은행에 가서 자기 통장으로 송금을 했습니다 . 잘 아시는 분이라 믿고 빌려준 터라 차용증이나 이런 서류는 전혀 받질 못했습니다 . . 한달만 쓰고 주기로 하셨드나 계속 해서 주지 않고 차일 피일 미루기만 합니다 . . 아들인 제가 직접 전화를하고 문자를 보내도 준다는말만 번복하고 2009년 11월26일날 꼴랑 20만원 송금하 고 또 다시 연락 두절 입니다 .. 어머니도 이제 너무 지쳐 힘들어 하십니다.. 경찰서에 가니 달래서 받는 수 밖엔 없다고 하는데 . . 이름이랑 휴대폰 번호만 알고 있는 상태 입니다 . . 그 아주머니 주소만 알면 찾아가서 직접 받을 수 있을꺼 같애요 . . 법원에가서 그 아주머니 주소라던지 등본을 뗄 수 있는 위임장이라던지 이런게 있다던데 . . 방법 좀 가르쳐주세요 ! 아들인 제가 가서 접수를 해도 되나요 ?? 답변 : 경찰서에 가서 얘기하면 딱히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돈을 받는 것은 민사인데, 이 부분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채무자의 등본을 떼보려면 그냥 개인이 떼달라고 해서 떼주는 것이 아니기에, 소를 제기하고 신청하셔야합니다. 어쨌든 채무자의 통장으로 송금한 내역이 있으니,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소 제기를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준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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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사기 * 적용법조 : 형법 제348조 제1항 * 법 정 형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소시효 : 10년 ( ※ ~2007. 12. 21 발생 범행 : 7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범위 및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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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범위 및 형벌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범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관한 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 등을 정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성범죄의 범위, 성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에서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형법」은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대한 일반적 처벌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죄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에 따른 죄가 있으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범죄행위와 형사처벌은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중에서 다음의 죄를 제외한 죄를 말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알선영업행위 등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