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질문 :

2009년 7월1일 시장에서 채소가게를 운영하시는 저희 어머니 친구분이신데 . .

한달만 쓰고 주기로 하고 180만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저희 어머니가 그 친구분을 믿고 통장과 비밀번호를 가르쳐주고 가게를 비울수 없었기에 그아주머니가 직접 은행에 가서 자기 통장으로 송금을 했습니다 .

잘 아시는 분이라 믿고 빌려준 터라 차용증이나 이런 서류는 전혀 받질 못했습니다 . .

한달만 쓰고 주기로 하셨드나 계속 해서 주지 않고 차일 피일 미루기만 합니다 . .

아들인 제가 직접 전화를하고 문자를 보내도 준다는말만 번복하고 2009년 11월26일날 꼴랑 20만원 송금하

고 또 다시 연락 두절 입니다 ..

어머니도 이제 너무 지쳐 힘들어 하십니다..

경찰서에 가니 달래서 받는 수 밖엔 없다고 하는데 . .

이름이랑 휴대폰 번호만 알고 있는 상태 입니다 . .

그 아주머니 주소만 알면 찾아가서 직접 받을 수 있을꺼 같애요 . .

법원에가서 그 아주머니 주소라던지 등본을 뗄 수 있는 위임장이라던지 이런게 있다던데 . .

방법 좀 가르쳐주세요 !

아들인 제가 가서 접수를 해도 되나요 ??



답변 :

경찰서에 가서 얘기하면 딱히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돈을 받는 것은 민사인데, 이 부분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채무자의 등본을 떼보려면 그냥 개인이 떼달라고 해서 떼주는 것이 아니기에,
소를 제기하고 신청하셔야합니다.
어쨌든 채무자의 통장으로 송금한 내역이 있으니,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소 제기를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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