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성범죄인 게시물 표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이미지
제1장 총칙 <개정 2011.5.23> 제1조(목적) 이 법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2.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ㆍ영상물 등의 촬영 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위계), 위력(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ㆍ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나. 가목과 같은 목적으로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그를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에게 선불금 등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대상자를 지배ㆍ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알면서 가목과 같은 목적이나 전매를 위하여 대상자를 인계받는 행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행위를 위하여 대상자...

준강간미수

이미지
준강간미수 * 적용법조 :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 법 정 형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공소시효 : 10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7년)

준강간치사

이미지
준강간치사 * 적용법조 : 형법 제301조 2 제299조 제297조 * 법 정 형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공소시효 : 15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10년)

준강강치상

이미지
준강간치상 * 적용법조 : 형법 제301조 제299조 제297조 * 법 정 형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공소시효 : 15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10년)

준강제추행 / 준강제추행미수 / 준강제추행살인 / 준강제추행상해 / 준강제추행치사

이미지
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미수 준강제추행살인 준강제추행상해 준강제추행치사 적용법조 형법 제299조 형법 제298조 형법 제300조 형법 제299조 형법 제298조 형법 제301조 2 형법 제299조 형법 제298조 형법 제301조 형법 제299조 형법 제298조 형법 제301조 2 형법 제299조 형법 제298조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공소시효  10년 10년 25년 15년 15년  ~ 2007. 12. 21 발생범죄 시효 7년  7년  15년  10년  10년 

피보호자간음

이미지
피보호자간음 * 적용법조 : 형법 제303조 제1항 * 법 정 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소시효 : 7년 ( ※ ~2007. 12. 21 발생 범행 : 5년)

강제추행죄 (强制醜行罪)

이미지
1. 의의 1) 정의 ⓐ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하는 경우 ⓑ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으로 그 힘의 강약 불문 2) 관련 범죄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 고 그 외의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 ⓒ 특수강제추행죄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2. 판례 #1. 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도2409 판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1]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야 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의 주거침입에 의한 강간미수죄와 주거침입에 의한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동일하지만, 전자의 경우 형법 제25조 제2항에 의한 미수감경을 할 수 있어 법원의 감경 여부에 따라 처단형의 하한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주거침입강간미수의 공소사실을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

성범죄 개괄

이미지
1. 성폭력고소 (친고죄) ⓐ 피해자 보호 - 비밀의 유지 - 심리 및 상담의 비공개 : 증인신문도 비공개 신청 가능 ⓑ 주의사항 - 단어선택에 주의하여 가해자에게 책임 회피 구실을 주지 않을 것 - 철저한 증거수집 : 정액, 체모, 반항흔적, 가해자와의 대화내용 녹취, 병원검진기록 등 -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모든 내용을 구체화하여 답변의 신빙성과 일관성을 기할 것 2. 친족 간 성범죄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제5조 : 친족 간 성범죄를 보다 엄벌할 것을 규정화 - 제1항 : 친족관계인 사람이 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2항 : 친족관계인 사람이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3항 : 친족관계인 사람이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제4항 :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으로 한다. - 제5항 : 제 1항부터 제 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2) 적용 ⓐ 친족 간 강간 : 강간죄는 친고죄이지만, 근친 간에 발생했을 경우에는 고소 없이 처벌 가능 ⓑ 사실혼도 동일하게 적용 ⓒ 친족강간죄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3. 청소년 성범죄 1) 신고 : 수사 및 처벌 가능하며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신상공개도 가능 2) 범죄자 신상공개가 가능 ⓐ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포르노 제작 및 유통자, 인신매매범 등 ⓑ 공개내용 : 이름, 연령, 생년월일, 직업, 주소(시,군, 구까지) 등 ⓒ 불복절차 : 신상공개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가능 4. 강제추행 ⓐ 공공장소 : 공공장소 공무원, 경찰, 성폭력상담소에 신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