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개괄
1. 성폭력고소 (친고죄)
ⓐ 피해자 보호
- 비밀의 유지
- 심리 및 상담의 비공개 : 증인신문도 비공개 신청 가능
ⓑ 주의사항
- 단어선택에 주의하여 가해자에게 책임 회피 구실을 주지 않을 것
- 철저한 증거수집 : 정액, 체모, 반항흔적, 가해자와의 대화내용 녹취, 병원검진기록 등
-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모든 내용을 구체화하여 답변의 신빙성과 일관성을 기할 것
2. 친족 간 성범죄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제5조
: 친족 간 성범죄를 보다 엄벌할 것을 규정화
- 제1항 : 친족관계인 사람이 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2항 : 친족관계인 사람이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3항 : 친족관계인 사람이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제4항 :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으로 한다.
- 제5항 : 제 1항부터 제 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2) 적용
ⓐ 친족 간 강간 : 강간죄는 친고죄이지만, 근친 간에 발생했을 경우에는 고소 없이 처벌 가능
ⓑ 사실혼도 동일하게 적용
ⓒ 친족강간죄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3. 청소년 성범죄
1) 신고
: 수사 및 처벌 가능하며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신상공개도 가능
2) 범죄자 신상공개가 가능
ⓐ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포르노 제작 및 유통자, 인신매매범 등
ⓑ 공개내용 : 이름, 연령, 생년월일, 직업, 주소(시,군, 구까지) 등
ⓒ 불복절차 : 신상공개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가능
4. 강제추행
ⓐ 공공장소 : 공공장소 공무원, 경찰, 성폭력상담소에 신고(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무고죄 해당 여부 확인
ⓒ 목격자 및 증거의 확보
5. 합의 및 손해배상
ⓐ 정해진 기준은 없음.
ⓑ 가해자의 공탁 : 적절한 시기에 수취하여야 함.
ⓒ 손해배상 : 3천만원 수준에서 보통 결정되나 합의가 잘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
형사상 처벌을 받았다면 민사소송 시, 유리한 증거가 됨
ⓓ 상해 : 상해를 입었을 시,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스트레스와 같은 정신적 상해도 포함)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