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한테 투자했는데 차용증도 계약서도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질문 :

안녕하세요.
아는 사람에게 투자 내용을 듣고 믿을만한 사람이기에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서 얼마 후 이 사람이 사기꾼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그 전에 다른 사기껀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구치소에 있습니다. 재판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투자한 돈 액수는 큰돈입니다. 근데 제가 이 사람 명의의 통장이 아닌 이 사람이 자신의 어머니라고 알려준 통장에 돈을 송금하였습니다. 지금 상황에선 어머니 통장이 아닌것 같습니다.
제가 어리석게도 어떤 계약서나 차용증 같은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귀가 얇은건 아니였지만 너무나 믿을만한 사람이였는데 그 때 당시 잠시 귀신에 씌었던것 같습니다.
뉴스에서나 보았던 사기사건을 제가 당했다니 믿어지지 않네요.
전 절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였는데...
제자 고소를 하면 이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어떠한 계약서나 차용증 같은거는 없습니다.
오직 통장 내역만 있습니다. 근데 이 기록이 투자한거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잖아요....

변호사를 고용하는게 나을까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혹시 변호사님 이글을 보신다면 답변해 주세요.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그 외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내공 많이 드리겠습니다.


답변 :

계약서나 차용증도 증거가 될 수 있으나, 통장에 돈을 송금한 내역을 가지고 채권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투자할 조건 및 여력이 되지도 않으면 투자를 빙자한 점을 들어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시고,
동시에 민사소송인 대여금반환청구 하셔야합니다.
하지만 투자명목으로 확보한 금원을 다른 곳에 빼돌리거나 다 써버렸을 수도 있으니,

재산조사 과정을 통하여 소송 후 이득이 있을 것인지 확인하고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제가 정말 친한 15년지기 친구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민사소송과 법인 폐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