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지급명령이 나왔어요
질문 :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식당을 하시다 빚을 많이 지셨습니다.
그래서 약 2년전에 신용회복을 신청해 현재 갚고계시구요.
근데 그때 XX은행신용카드건이 포함이 안됐나봅니다.
몰랐는데, 저번주에 법원의 지급명령이 등기로 왔더라구요.
원금 약 156만원에 이자 358만원 정도구요.
검색해보니 지급명령시 2주안에 이의를 제기하지않으면 바로 압류가 들어오는건가요?
그리고 2주안에 해당 추심업체와
분납등의 얘기가 오고가서 그렇게 하기로 하면 지급명령이 취소가 되는건가요?
또, 신용회복절차를 밟고있는데 포함이 안된 채권은 압류가 들어올수도 있는건가요?
이렇게 포함안된 채권이 있어서 문제가 될줄알았다면
신용회복이 아니라 개인회생을 신청하는게 나았을텐데(채무금액이 2000만원정도였으니까요)
당시엔 제가 뭘 몰라서 어머니께 조언을 드리지못했네요..
신용회복에서 이 채권을 포함해서 채무를 재조정할수도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
그냥 협의가 이뤄진다고 지급명령이 취소되는게 아니라, 완전히 변제하셔야합니다.
또한 신용회복 과정에 누락된 채무는 언제든 지금과 같은 독촉절차가 들어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협약이 되어있는 업체를 확인하시고,
포함이 되어있지 않은 곳이라면 채권자와 따로이 채무액을 조정해 변제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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