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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목적살인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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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목적살인미수 * 적용법조 : 형법 제89조 제88조 * 법 정 형 :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 공소시효 : 25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