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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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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 적용법조 : 형법 제366조 * 법 정 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소시효 : 5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3년)

재물손괴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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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치사 * 적용법조 : 형법 제368조 제2항 제366조 * 법 정 형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공소시효 : 10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7년)

재물손괴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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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치사 * 적용법조 : 형법 제368조 제2항 제366조 * 법 정 형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공소시효 : 10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7년)

전자기록등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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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록등손괴 * 적용법조 : 형법 제366조 * 법 정 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소시효 : 5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3년)

전자기록등손괴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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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록등손괴업무방해 * 적용법조 :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 법 정 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소시효 : 7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5년)

전자기록등손괴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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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록등손괴치사 * 적용법조 : 형법 제368조 제2항 제366조 * 법 정 형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공소시효 : 10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7년)

전자기록등손괴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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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록등손괴치상 * 적용법조 : 형법 제368조 제2항 제366조 * 법 정 형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공소시효 : 10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7년)

중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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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상해 * 적용법조 : 형법 제258조 제1항 제2항 * 법 정 형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공소시효 : 10년 ( ※ ~ 2007. 12. 21 발생 범행 : 7년)

중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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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손괴 * 적용법조 : 형법 제368조 제1항 제366조 * 법 정 형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공소시효 : 10년 (※ ~2007. 12. 21 발생 범행 : 7년)

특수재물손괴 / 특수재물은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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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재물손괴 특수재물은닉 적용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법정형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소시효 7년 7년 ~2007. 12. 21 발생범행 시효 5년 5년 

특수전자기록등손괴 / 특수전자기록등은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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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전자기록등손괴 특수전자기록등은닉 적용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법정형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소시효 7년 7년 ~2007. 12. 21 발생범행 시효 5년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