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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편 회사 제4장 주식회사 제4절 신주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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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신주의 발행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4.4.10, 2011.4.14> 1. 신주의 종류와 수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2의 2.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3. 신주의 인수방법 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제417조(액면미달의 발행) ① 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서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1962.12.12> ② 전항의 주주총회의 결의에서는 주식의 최저발행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최저발행가액을 변경하여 인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주식은 법원의 인가를 얻은 날로부터 1월내에 발행하여야 한다. 법원은 이 기간을 연장하여 인가할 수 있다.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공고) ①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01.7.24>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주식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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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권이 발행된 경우 1) 배서금지 주권 ⓐ 지시채권과 같은 방법으로 강제집행 ⓑ 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해 집행관이 주권을 점유하여 압류 2) 배서금지 되지 않은 주권 ⓐ 유체동산집행의 방법으로 집해 2. 주권이 미발행된 경우 1) 6개월 경과 전 주식 ⓐ 채무자 회사에 대한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 ⓑ 인도명령 후, 특별혀금화절차를 통해 환가 2) 6개월 경과 후 주식 ⓐ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토록 회사가 주권을 미발행한 경우 주권없이 주식양도 가능 ⓑ 양수인은 회사에 대해 양수인 명의로의 명의개서 후 양수인에게 주권 발행 청구 가능 ⓒ 주식을 압류하고 주식으로부터 변제받기 위해서는 경매를 통함 ⓓ 환가명령, 양도명령, 경매 이외의 방법에 의한 환가 중 택일 2) 주권의 인도거절 ⓐ 회사가 임의로 주권을 집행관에게 미인도한 경우, 채권자는 집행법원에 대해 추심명령 신청 ⓑ 집행관에게 점유시킴으로써 주권 강제집행 ⓒ 집행불능인 경우, 채권자는 추심명령을 받아 회사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득한 후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집행 ⓓ 주권의 발행 및 교부가 지연된 기간만큼 일정한 손해배상 요구 가능 ⓔ 간접강제결정 후 회사가 정해진 기간 내 불이행한 경우, 채권자는 그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금전집행하는 것이 가능 첨가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 주식압류명령 → 송달증명원 발급후 특별현금화명령신청 특별현금화명령에는 매각명령, 양도명령, 관리명령, 기타 등으로 분류됩니다. 1. 주권이 미발행된 경우 가. 6개월 경과전의 주식 채무자의 회사에 대한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한 후 인도명령 등을 받아 특별현금화절차를 거쳐 환가한다. 가. 6개월 경과후의 주식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하도록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권없이 주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