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강제집행



1. 주권이 발행된 경우

1) 배서금지 주권
ⓐ 지시채권과 같은 방법으로 강제집행
ⓑ 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해 집행관이 주권을 점유하여 압류

2) 배서금지 되지 않은 주권
ⓐ 유체동산집행의 방법으로 집해



2. 주권이 미발행된 경우

1) 6개월 경과 전 주식
ⓐ 채무자 회사에 대한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
ⓑ 인도명령 후, 특별혀금화절차를 통해 환가

2) 6개월 경과 후 주식
ⓐ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토록 회사가 주권을 미발행한 경우 주권없이 주식양도 가능
ⓑ 양수인은 회사에 대해 양수인 명의로의 명의개서 후 양수인에게 주권 발행 청구 가능
ⓒ 주식을 압류하고 주식으로부터 변제받기 위해서는 경매를 통함
ⓓ 환가명령, 양도명령, 경매 이외의 방법에 의한 환가 중 택일

2) 주권의 인도거절
ⓐ 회사가 임의로 주권을 집행관에게 미인도한 경우, 채권자는 집행법원에 대해 추심명령 신청
ⓑ 집행관에게 점유시킴으로써 주권 강제집행
ⓒ 집행불능인 경우, 채권자는 추심명령을 받아 회사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득한 후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집행
ⓓ 주권의 발행 및 교부가 지연된 기간만큼 일정한 손해배상 요구 가능
ⓔ 간접강제결정 후 회사가 정해진 기간 내 불이행한 경우, 채권자는 그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금전집행하는 것이 가능


첨가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
주식압류명령 → 송달증명원 발급후 특별현금화명령신청
특별현금화명령에는 매각명령, 양도명령, 관리명령, 기타 등으로 분류됩니다.
1. 주권이 미발행된 경우
가. 6개월 경과전의 주식
채무자의 회사에 대한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한 후 인도명령 등을 받아 특별현금화절차를 거쳐 환가한다.
가. 6개월 경과후의 주식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하도록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권없이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는 물론 회사에 대해서도 유효하다. 그리고 양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양수인 명의로의 명의개서후 양수인에게의 주권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명의개서의 청구시 주권의 제시는 원시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달리 양도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하면 될 것이다.
주식 자체가 채무자의 재산권이며 양도성이 있으므로 집행법원이 민사소송법 제584조에 의하여 그 주식자체를 압류하고 압류채권자가 압류한 주식으로부터 집행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 여는 경매에 의한 환가(통상 환가명령이라 한다), 양도명령, 경매이외의 방법(집행관 등에 의 한 임의매각, 평가액으로 채권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를 명하는방법)에 의한 환가중의 어느 하나를 신청하여야 하며 집행법원은 그중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명령을 발하여 환가한다.
나. 주권의 인도거절시
회사가 임의로 주권을 집행관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본다. 금전채권에 대한 추심명령과 같이 채권자가 직접 회사로부터 추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주권을 집행관에게 점유시켜야 하는 것이다.
채권자로부터 추심명령 정본에 기하여 위임의 받은 집행관은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교부를 최고할 수 있고 회사가 임의로 주권을 인도하면 이를 수령할 수 있으나, 이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집행불능으로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채권자는 추심명령을 받아 그 추심명령에 기하여 민사소송법 제571조에 따라 회사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승소판결에 기하여 집행관에게 집행 위임을 하여 집행하게 된다.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제1심수소법원은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회사가 그 기간내에 주권의 발행,교부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응하여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또는 즉시 손해의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간접강제결정이 있은 후에 회사가 그 결정에 표시된 기간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금전집행을 할 수 있다.
2. 주권이 발행된 경우
가. 배서금지된 주권
배서가 금지된 지시채권과 같이 채권집행의 방법으로 하여, 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집행관이 그 주권을 점유하여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나. 배서금지되지 않은 주권
주권에 화채되어 있으므로 유체동산집행의 방법으로 집행한다.

-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 권광중(논문)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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