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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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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 시행 2009.1.9] [ 대법원규칙 제 2208 호 , 2009.1.9, 일부개정 ] 법원행정처 ( 기획제 2 담당관 ), 02-3480-1100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 및 기타 법원의 형사절차에서 지급하는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증인등의 일당 ) 법 제 3 조제 2 항 , 제 6 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 · 감정인 · 통역인 또는 번역인 ( 이하 " 증인등 " 이라 한다 ) 의 일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한다 .   제 3 조 ( 증인등의 여비 ㆍ 숙박료 ) ① 법 제 4 조제 1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 " 의 항목은 식비로 한다 . < 개정 2003.9.13>   ② 법 제 4 조제 2 항 , 제 5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등의 국내 여비 및 숙박료는 「 법원공무원여비규칙 」 제 10 조제 1 항 , 제 11 조제 1 항 , 제 12 조제 1 항 , 제 13 조제 1 항 , 제 16 조제 1 항의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제 2 호 해당자 지급액으로 하며 , 철도운임의 경우 위 규칙 제 10 조제 1 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 < 개정 2009.1.9>   제 4 조 ( 증인등의 국외여행의 경우 ) ① 법 제 6 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등의 일당 · 여비 및 숙박료는 증인등이 국외로부터 국내로 , 국내로부터 국외로 여행하거나 또는 국내로 입국하기 위하여 국외에서 여행 ( 이하 이를 합하여 " 국외여행 " 이라 한다 ) 하는 경우에 이를 지급한다 .   ② 증인등이 국외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