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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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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원인이 되는 상황이 정리되었다면, 아마도 채권채무관계가 종료 등의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소멸되었으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법원에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정 변경 ☞ 채무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경우 · 채무자가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 가압류가 집행된 뒤 채권자가 일정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 가압류가 집행된 뒤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부칙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하여 가압류를 풀 수 있습니다.     가압류의 집행시기 가압류의 집행시기 기간 2002. 6. 30. 이전에 집행 10년 2002. 7. 1.부터 2005. 7. 27.까지 사이에 집행 5년 2005. 7. 28. 이후에 집행 3년

못 받은 물품대금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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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저희 회사에서 제작물을 제작하여 납품을 하였는데 저희회사에 발주한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저흰 아직 제작대금을 전혀 받질 못했구요. 부도업체는 지금 채무능력이 전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여러가지 조사해본바로는 부도업체의 원청에서도 아직 부도업체에 제작대금의 극히 일부분만 지급을 한 상태더군요 부도업체의 원청과 얘기를 해보니 우린 부도업체랑 계약을 한것이니깐 저희에게 제작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식의 얘기를 합니다. 원청을 상대로 저희가 취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가압류,지급정지 이런 얘길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 원청을 상대로 하고 싶으면 채권가압류를 하심이 좋습니다. 어차피 원청이 부도업체에 줄 돈이 있으므로 그 돈을 가압류하는 것입니다. 가압류는 실익을 잘 따져서 해야하는데, 일단 채무 상대방을 대상으로 본안의 소를 제기하든지 지급명령을 신청해야합니다. 집행권원을 득해놓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후에 확정판결이나 판결문을 받게 되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직접 채권을 회수하셔야 합니다.

가압류 걸린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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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질문은 간단한데, 답변도 간단할지는 모르겠네요...^^; 제가 사는 동네에 조금 싼 집이 나와서 구매하려고 알아보니 가압류가 걸려있다고 하네요 이 경우 어떻게 구매를 해야하는건가요? 계약금을 미리 지불하고 그 금액으로 가압류를 풀어야한다는 조건을 달면 될까요? 집도 처음 사려고 하는건데, 없는돈에 조금이라도 싼 집을 찾다보니 이렇게 되었네요. 답변 주신분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 : 가압류 걸린 집을 매입할 계획이시라면 신중하셔야 합니다. 조건을 아무리 달아봤자 안전하지 않습니다. 계약금만 받고 가압류를 풀지 않은 채 나몰라라 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가압류권자에게 제대로 대항을 할 수가 없어 나중에 이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되면 가압류청구금액을 변제해야합니다. 정 구입하셔야겠거든 가압류 비용만큼 제하고 집을 매매받으시길 바랍니다.

카드가 연체됐는데 가압류? 본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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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몇군데에서 카드가 연체되어있는데 방금 XX카드에서 전화와서 월급압류와 계좌압류를 하겠다고 협조공문을 회사로 보내겠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에 가압류가 들어오나요?아님 본압류가 들어오나요?? 알려주세요.... 만약에 처음에 가압류가 들어온다면 본압류로 바뀌는 날짜는 어느정도 걸리나요?? 알려주세요.... 답변 : 가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고, 바로 본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본압류 하기 전에 가압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압류는 경매를 이르는데, 가압류 한 사람이 본압류를 하려면 소송을 통해 판결을 얻어야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비용 또한 좀 드는 편이어서, 통장가압류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설령 가압류가 걸린다해도 바로 경매처분 것이 아니라 일단 보전해놓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