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차용증
공사대금미지급으로차용증써즘 비공개 질문 9건 질문마감률 80% 2012.07.06 12:11 0 답변 1 조회 8 안녕하세요? 인테리어공사하면서너무적자봐서절반인500만원정도지급을못하고대신차용증쓰고{용역일하면서갚기로}하고 차용증쓸적에차동차를압류시킬라는걸차없으면일하러다닐수없다하자그럼일하면서갚으라하구서는차를달라는데주어야합니까아니면차쓰는만큼일대계산하는방식으로미지금금액까나가는방법도있나요난차없으면일하러다니기가불편하고또연장실고다녀야해서차없음일을못하거든요 그리고날자는정해저있지않구요일일번돈에서절반통장으로입금하는방식으로갚고있읍니다어찌하면좋을까요 좋은답변부탁드림니다 답변 : 차 없으면 일을 못 하니, 아무래도 차는 상대에 넘겨주는 건 곤란하겠지요. 상대방이 아무런 법적권한 없이 바로 차를 압류할 수도 없고요. 얼마를 어떤 식으로 변제할지는 두 분이 상의하여 정하실 수 있는데, 반드시 갚고 있는 돈은 통장으로 이체하시고, 다 갚고 나면 완납했다는 영수증 필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예약상담을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