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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애가 저를 고소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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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애가 저를 고소했다고 하네요. 비공개 질문 2건 질문마감률 100% 2011.05.26 13:01   나이트에서 만난 여자애에 대해 어느 싸이트에 후기를 쓴적이 있습니다. 그 싸이트가 원나잇이라던지 그날 만났던 상대방과의 즉석만남 후기를 쓰는곳입니다. 그중에 만난 여자애가 지인을 통해서 봤는지 제가 올린 글을 봤다고 해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제가 올린 인터넷글의 본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상대방에 대한 실명 기재 없습니다. 2. 거주지역 기재 안했습니다. 3. 나이에 대한 언급도 안했습니다. 4. 둘만의 데이트 장소도 기재 안했습니다. 5. 개인 사생활 전화번호 기재 안했습니다. 6. 직업과, 가족관계 같은 개인 사생활 관련 된 정보들 모두 일체 기재 한거 없습니다. 7. 둘만 알수 있는 영화보고, 커피숍가서 얘기 했다는 데이트 내용은 한줄정도로 간략하게 기재 되었습니다. 8. 몇시에 봤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만, 어느 장소에서 만났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난 시간도 거짓으로 올렸습니다. 3시에 봤지만 3시 40분에 봤다고 글 올림) 9. 상대방 인상착의에 대해새 언급 하길 키 몇에 좀 통통하고, 보이는 이미지가 차갑고, 싸가지 없어 보였다는 내용으로만 묘사한것이 끝. 10. 마지막으로 그 상대방과 잠자리를 잤다는 식으로 기재 했습니다.(물론 사실이 아님) 이 상황에서 저를 고소했다고 하는데...제가 고소를 당할 죄목이 뭐가 될까요? 허위 사실 유포죄? 명예 회손? 저의 죄목이 뭐일까요?? 답변 : 전혀 처벌 받지 않습니다. 그 애를 대상으로 지목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저 님께서 임의로 작성하신 글이라 주장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 건에대해서 상대가 고소를 했다면 무고죄로 고소하실수 있으며 민사적 배상책임도 그 여자에게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