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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서 못 받은 미수금때문에 통장압류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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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장압류를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합니까? bel**** 질문 20건 질문마감률 76.5% 2011.10.04 09:25   2010년 8월에 저희 회사와 거래하는 업체에 못 받은 미수금 (28,000,000원 정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쯤 거래처 직원이 제품횡령으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저희 회사 미수금 회수를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독촉으로 올해 2월까지 수금하고 미수금은 10,700,000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2월부터 현재 9월달까지 미수금 회수가 전혀 되지 않고 수금 약속일만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통장압류를 하려 합니다.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1. 사업자등록증 2. 통장 계좌번호 3. 그동안 거래한 세금계산서 좀 도와 주십시요.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빕인 간 거래에서 물품대금을 못 받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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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간 거래에서 상품 대금을 못 받는 상황 입니다. gau**** 질문 7건 질문마감률 25% 2011.08.30 10:15   저희가 B 업체에게 상품을 그동안 꾸준하게 납품을 하고 있었습니다. 몇개월간 지속적으로 결재가 잘 안되고 힘들다고 해서 결재 연기를 몇번 해 주었습니다. 2011년 8월 25일 갑자기 B 업체가 회사 문을 닫았다는 타 업체의 전화가 오고 그래서 B 업체의 직원들에게 전화를 하니 전화를 받지 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회사 문이 닫혀 있는 상황이고 임대기간도 끝난 상황입니다. 정황상 고의적이라는 것은 알겠지만 증거는 없습니다. 소문에 기존 직원들이 상품 재고 들을 사전에 덤핑처리하고 그리고 수금등을 미리 다 해 버린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미리 사장이 몇주전에 이미 외국으로 가버린 상태입니다. 1. 그냥 손해를 보아야 하는것인가요 ? 2. 사장의 지시로 업무를 진행했다는 직원들은 동시에 고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3. 사장을 사기로 고소를 하나요 ? 4. 기타 어떤 방법이 있나요 ? 좋은 답변 주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