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서 못 받은 미수금때문에 통장압류하고 싶습니다


 
 
통장압류를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합니까? 내공30
b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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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4 09:25
 
2010년 8월에 저희 회사와 거래하는 업체에 못 받은 미수금 (28,000,000원 정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쯤 거래처 직원이 제품횡령으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저희 회사 미수금 회수를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독촉으로 올해 2월까지 수금하고 미수금은 10,700,000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2월부터 현재 9월달까지 미수금 회수가 전혀 되지 않고 수금 약속일만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통장압류를 하려 합니다.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1. 사업자등록증
2. 통장 계좌번호
3. 그동안 거래한 세금계산서

좀 도와 주십시요.



답변 :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 건은 유선상담완료하였으며 추가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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