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명목의 사기, 투자원금반환 떼인돈 판결문으로 받는 방법
투자금 명목사기,원금 반환 명령 판결문으로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요?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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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2.07 06:58
버섯 재배 관련 분양사기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그들은 강원 백화고 농원이란 법인단체를 만들어 투자금 유치 후,
극히 일부(2%)만을 돌려 주어 법망을 피한 후 차일 피일 시간을 끈 뒤,
정리하고 다른 곳에서 사기를 준비하는 전형적인 사기꾼이라고 합니다만,..
현재 피해자 단체에서 형사소송을 진행 중이며,
민사적으로는,개인적으로 계약서 작성시 받아 둔 원금 보장 조항에 의거, 원금지급을 명하는 판결문을
받아 둔 상태입니다만(대부분의 다른 피해자들은 판결문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청구의 대상이 법인인지라, 개별적인 책임을 묻기도 어렵고,
재산 조회를 한다 해도, 상습적인 사기꾼들이 여지를 남길 리도 없고....
사람은 믿지 않아도 법은 믿었었는데, 이렇게 판결문을 받아도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는 건지요....
다른 사기 전과로 실형을 살았던 경력이 있는 사기꾼들이
이렇게 간단히 또 사기를 칠 수 있는 법 체계를 믿었던 게 잘못이지만,
...어쨌건, 관련 분야의 전문가 분들의 도움을 절실히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답변 :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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