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 전세금반환소송 하는 방법




아파트 전세를 찾고있었고 부동산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부동산에서 마침 연락이와서 좋은 물건이있다며 보여주고 융자가 하나도 없다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제가원하는 평형도 아니였고 하지만 융자가 없다는 말에 너무 안심이되었고
그부분이 너무끌려계약했습니다.
그러니 빨리 가계약금을 걸라고 해서 융자가없다는 중개인의말에 가계약금을 중개인이 알려준
집주인의 계좌로 20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 계약전날 혹시나해서 이리저리알아보다가 등기부등본 열람에 대해 알게되어
열람을 해보던중 근저당 설정 1억2천만원이 되어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계약 당일에야 알았고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계약을 진행했던 실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원하더 평형도아니였고 확장된사항도 아니고 단지 융자가 없다는 말에 중개인을 믿고 가계약금200
만원까지 집주인에게 입금을하였는데 어떻게 한마디말도없이 이럴수있느냐고 묻자
중개인은 이미 그사실을 다알고있었는데도 저한테 공지를 안한거였습니다.숨긴거죠 한마디로..
혹시나 그사실을 말하면 제가 계약을 안할까봐서겠죠.제가 캐물으니까 계약당일인 오늘에서야 사실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얼버무리는 겁니다.저는 기분이 너무안좋다 계약을 하고말고를 떠나서 신뢰가깨졌고
당신들이 나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난 가계약에 이르렀고 가계약금 200만원을 주인에게로부터 반환하라고하자 집주인과 통화후 전화를 주겟다고합니다.
그러고나서 남자사장에게 전화가와서 집주인이 이사날짜를 잡아서 못주갰다고 합니다.
더재밌는 사실은 집주인이 중개인인 남사장에게 집에 융자가없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고나서 중개인이 후에 등기부등본을 떼어봣겟죠 그러고나서 집주인에게 이 근저당설정은 뭐냐고 물어도봣었겟죠 이런 둘이아는 사실을 저만 모르고있었단 사실입니다.
계약당일에도 말이죠.바보가된기분입니다.저랑계약을 하지도않았는데 이사날짜를 잡으신 집주인이나
둘다그런사실을 알면서도 계약자인 당사자에게 알리지않은 중개인이나 완전 코메디아닙니까.
제가 이래저래따지니 집주인이 일억이천중 다갚았고 삼천남았는데 잔금날 말소등기를 하겠다고하는겁니다.
이런사실들을 하나도 알려주지도 않고 융자가있는데도 융자가 하나도없다 이러면서 저를 현혹시켜
가계약에 이르게했습니다.전 그 여자 중개인의 중대한 과실이라고봅니다.
계약자인 저에게 잘못된사항을 알려줘놓고 가계약금을 못돌려주겠다고 하는 참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
여자실장님과 대화내용을 녹취했습니다.자신이 융자가 전혀없다고 했다는 대화내용들..
증거는 충분이 통화내용 파일에 있습니다.
이제 소액소송을 어떻게 해야할까요?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계약금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대화내용이 녹취되어있다니 천만다행입니다.
이 경우 부동산을 상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실의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이 직접적 과실의 범위같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부동산의 허위 즉 감언이설에 속아서 계약금을 지불하고 이에 대해 나머지 잔금만련을 위해 대출을 받았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대출이자금원또한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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