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떼인돈 받으려면 소액소송? 지급명령?



 
 
-계약내용
채무자-채권자 관계
-위반내용
채무자가 변제날짜에 변제하지 않고 변제일을 계속 유예
-채무금액
15만원

친구 갑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변제일이 지나도 핑계를 대며 3주 가까이 돈을 갚지 않아 오기로라도 받아내려고 지급명령 혹은 소액소송을 하고자 합니다. 차용증은 없으나 계좌이체 내역과 돈을 ~일 까지 갚겠다는 녹음파일이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1. 위 증거로 지급명력 혹은 소송소송을 할 수 있습니까?
2. 절차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추가적으로 필요한데 이를 받아내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3. 지급명령을 받아낸다면 소송비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소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 또는 좌측의 무료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제가 정말 친한 15년지기 친구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민사소송과 법인 폐업